찜한 문서 [만타리]가 편집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덤프버전 : (♥ 1)
||
1953년 12월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03호 결의안.
결의안 제103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산마리노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N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수락하는 선언문의 제출, UN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 수락,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했다.
1. 개요[편집]
1953년 12월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03호 결의안.
2. 내용[편집]
결의안 제103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산마리노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N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수락하는 선언문의 제출, UN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 수락,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했다.
3. 투표 결과[편집]
소련이 기권했다.
4. 외부 링크[편집]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05:12:41에 나무위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