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1]
근거법률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다.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