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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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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되도록 무력 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지구상에 완전히 무주지인 곳은 남극을 제외하면 거의 없으므로, 영토 분쟁은 보통 실질적 지배(실효지배) 측과 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목상 지배 측으로 나뉘는 편이다. 대체로 실효지배하는 측은 굳히기 전략으로 거긴 애초에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며 당연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대편은 분쟁지역임을 국제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슈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분쟁지역에 괴뢰국을 만들어서 간접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국가 간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현지 지역 주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로의 귀속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며,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이 현재 속한 국가의 일부로 남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분쟁 중인 두 나라 간에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 영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실효지배하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쪽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다.
2. 원인[편집]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현지의 민족, 문화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성만 추구하여 지도에 줄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 문제로 인한 국경 분쟁.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 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원이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 땅 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또는 예전부터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며 전쟁에서 패전해 영유권을 잃은 국가 측에서 현재 실효지배하는 국가를 상대로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결국엔 국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3. 사례[편집]
3.1. 규모가 큰 영토 분쟁[편집]
주로 분단국가가 이에 해당하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서로가 서로의 점유중인 영토 전부를 탐하는 경우다. 동아시아에만 한 정권의 영토 자체가 통째로 영유권 논란 대상인 경우가 둘이나(남북관계, 양안관계) 있다.
신생 독립국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권 단위의 명운을 건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점에서 분단국가와 일면 유사하나 양쪽의 영유권 주장 범위에 차이가 있다. 독립을 원하는 쪽은 자국이 독립하기로 정한 범위만큼만을 주장하고, 독립을 반대하는 쪽은 독립을 선언하는 쪽의 전부를 주장한다. 알려진 대부분의 미승인국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구상에 나타나게 된다.
3.2. 영토 분쟁이 해결된 경우[편집]
근대까지의 영토 분쟁은 대부분 무력으로 해결되었다.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현재도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지만, 전쟁이 비싸지고 전쟁 일으키는 놈 = 나쁜 놈 등식이 성립한 이후로는 영토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거의 사라졌다.
지구온난화로 섬이 수몰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의 토목 기술을 동원하면 콘크리트 방파제를 세워서 어떻게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1]
국경 분쟁 지역을 아예 둘로 나눠버려서 해결한 경우도 있다. 오리건 국경 분쟁이 그 예로, 미국-영국(現 캐나다) 국경 분쟁 지역이였던 오리건의 경우, 아예 그냥 북위 49도로 반띵(…)하는 걸로 해결. 이건 미국이 미국-멕시코 전쟁 중이라 양면전쟁이 어려워서 영국-캐나다한테 양보한 것이다. 미국은 당시 ‘54도 40분(알래스카 접경) 아니면 전쟁!’을 외칠 정도로 강경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맡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회원국의 영토 분쟁을 내핵까지 뿌리뽑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경제권과 자유로운 전출입을 향유하는 대가로 주권을 양보한다면 나토 회원국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가로 주변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유럽 내륙국은 이 두가지 국제기구에 가입해있는 한 항만 따위를 노릴 필요가 없으며 설령 영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호간 자유로운 출입이 전제인 것으로 시작해 영토분할까지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볼에서 영토 문제를 '점토 빼앗기'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와는 대비된다.
캐나다의 엘즈미어 섬과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한스 섬을 두고 캐나다와 덴마크는 50년에 달하는 시간동안 자존심 싸움을 이어갔으나 실제로는 섬에 있는 서로의 국기를 내리고 위스키 병을 묻어두는 등 관광코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을 정도로 평화로웠고 이마저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동년 6월에 분할안에 합의해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NATO 국가간에 존재하였던 얼마 안되는 영토 분쟁 중 하나였으며 캐나다가 한스 섬의 40%를, 덴마크(그린란드)가 60%를 차지하였다.
3.3. 대한민국의 영토 분쟁[편집]
한국은 일본과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이 있다. 독도를 실효지배 중인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최대한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인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홍보한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상 영토의 범위에 휴전선 이북의 북한 전역을 포함하고 있으니, 백두산을 포함한 북한 전역 및 중국 일부(백두산)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관점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영토 분쟁이 아닌 경우[편집]
이어도의 경우, 문제는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이 누구의 EEZ이냐 하는 것이다. 수중 암초나 EEZ는 영토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봐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경우에도 점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므로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정부 외의 중국과 대만 등은 국제법상 섬이 아닌 암초로 규정하여 마찰이 생기는 것.
극소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영토 분쟁이 아니다. 가령 일본 영토인 쓰시마 섬의 경우 대한민국의 극소수 인사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도 있지만[2]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쓰시마 섬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례로 일부 무신론자들이 바티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격렬비열도 역시 영토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중국인이 섬을 사간다고 해서 중국의 영토가 되지는 않는다. 섬의 부동산적 소유와 영토 주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5. 영토 분쟁 목록[편집]
5.1. 과거의 영토 분쟁 목록[편집]
영토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영토 분쟁 국가가 없어진 경우 기재. 단, 영토 분쟁 국가가 없어졌더라도 없어진 나라를 계승한 나라에서 해당 지역의 영토 분쟁이 지속된 경우는 제외.
6. 같이보기[편집]
- 병합
- 괴뢰국
- 이웃나라: 먼 나라끼리의 영토분쟁인 포클랜드 제도 같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토분쟁은 이웃나라와 일어난다.
- 무주지: 이 경우는 서로 자기 영토 아니라며 상대방더러 가져가라고 떠미룬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들 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서로 자기네가 더 땅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국경선을 주장하느라 국경선 사이 틈새의 자그마한 땅이 비게 되는 경우들이라 이 역시도 영토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 전세계의 분쟁지역을 나타내는 그래픽 지도: 한국을 보면 독도를 Dokdo로 적어놓았다. 그러나 DMZ를 제대로 그어놓지 않아서 강화도를 포함한 경기도 서쪽 섬들과 서해 5도가 북한 영토로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 조용한 영토분쟁 - 2018년부터 한국일보가 기획 형식으로 내고 있는 기사.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아서 추천 뉴스이다.
[1] 다만 콘크리트 섬의 경우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오키노토리 암초의 예가 있다.[2] 주로 쓰시마와는 전혀 접해있지 않고 관련도 없는 지자체들이다.[3] 나무위키 등록 기준[4]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시리아와 요르단[5] 이스라엘과 요르단[6] 한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한국 영토도 자기네 영토라 주장하는 북한은 고영환의 회고록(평양25시)과 태영호의 회고록(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한과 일본이 스스로 참석한 양자협상과 6자회담에서 진지하게 독도 영유권을 정식으로 거론하지 않았다.[7] 과테말라는 1991년까지는 벨리즈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벨리즈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8]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 분쟁에 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정부 측의 태도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현상 유지 쪽이었다. 즉 '혹시 통일되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미지근한 태도. 독립국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축구장에서 많은 대결을 했으며, 독립국 아일랜드로 원정을 온 북아일랜드 대표팀을 위해 영국 국가를 연주해준다. 현재 아일랜드 우체국은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보내는 우편물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다.[9]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 부족들로 구성되던 시기에 각 부족들의 영역과 지금의 국경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다. 베를린 회담 문서도 참조.[10] 크림 반도,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11]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최초 상륙 → 프랑스인 정착 → 스페인에게 매각 → 아르헨티나 독립 → 포클랜드 제도 승계 주장 → 주둔군 배치 → 영국의 아르헨티나 주둔군 축출.[12]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13]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14]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때부터 서로 남극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의 동의 하에 '누구도 자국령이라 주장할 수 없는 무주지'로 확정된 현재도 둘이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모두 남극기지에서 민간인 거주자를 보내 아이를 낳고 남극이 본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나라 남극기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서로 군용기를 보내기에 바쁘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으나 자기들 땅이니 자국 군용기가 가야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또 표면상 이곳에서 뭘하던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나 핵이나 무기 시험 같은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그 말이 무색하게 두 나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15] 1961년 인도의 고아 무력 합병 이후에도 포르투갈은 한동안 인도의 고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다가 포르투갈 제3공화국이 수립된 1974년에서야 인정했다.[16] 1970년대 이후에는 동독이 통일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독일 동부로 한정된다.[17]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리투아니아에 빌뉴스를 떼어주었다. 그러나 1년 이후 리투아니아도 침공당한다.[18]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 따라 쿠릴 열도는 일본이, 사할린은 러시아가 갖기로 합의하면서 분쟁이 종결되었다.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가 남사할린을 일본에게 넘겨주었고, 1945년 남사할린을 다시 소련이 점령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쿠릴 열도 분쟁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는 남사할린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남사할린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19]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정부가 쓰시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했던 적이 있다.# 물론 얼마 안가서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