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1. 개요
2. 논란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3.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1]


2. 논란[편집]



2.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관련 문서[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