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실효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한자어 법 1. 정의2. 행정행위에서1. 정의[편집]失效효력을 잃음. (법률용어)2. 행정행위에서[편집]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일정시점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실효사유는,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만기)의 도래, 대상물의 멸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짐), 근거법령의 폐지 등이 있다,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나, 행정청의 별도 행위(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철회와는 다르다. 관련 문서영토 분쟁 인텔 넷버스트 마이크로아키텍처/사용 모델 범죄경력조회 실효환율 인텔 코어 마이크로아키텍처/사용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