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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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정의
2.2. 처리절차
2.2.1. 긴급응급조치
2.2.2. 잠정조치
2.2.3. 피해자 보호조치
2.3. 벌칙
3. 문제점
4. 판례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경범죄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고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받게 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률의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가 진행 중일 경우 최소한의 잠정조치, 긴급조치를 통해 빠르게 그 행위의 중단을 이뤄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들, 언제까지 이런 스토킹이 이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심리적인 공포감의 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이어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가 중복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센터 및 피해자 보호 연계가 더 강화되었다.

처벌도 어느정도 실질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트리머 릴카가 3년간 겪었던 스토킹이 고작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되어 벌금 10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추가고소를 진행한 건으로 해당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2. 내용[편집]



2.1. 정의[편집]




2.2. 처리절차[편집]



2.2.1. 긴급응급조치[편집]








2.2.2. 잠정조치[편집]





2.2.3. 피해자 보호조치[편집]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참고하면 좋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경찰관의 의무적인 현장 출동을 규정하였다.


2.3. 벌칙[편집]





3. 문제점[편집]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이 법이 층간소음, 채무 관련 분쟁 등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것인데 층간소음의 경우 층간소음 피해자가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여러 번 항의하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채권자가 스토킹범으로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이 법 때문에 층간소음을 억지로 참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수사를 할 경찰, 기소여부를 결정할 검사, 최종 판단을 할 판사가 사정과 범죄의 수위를 판단하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20대 여성의 집에 2달에 걸쳐 4번 방문한 50대 여성에게도 스토킹 처벌법의 피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

4. 판례[편집]


부재중 전화 표시는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변형돼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고, 통화를 해야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볼 수 없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내용과 상관없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7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통화를 한 가해자의 행위 또한 통화 전 울린 벨소리, 표시된 발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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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고유예는 제외. 즉 집유 or 실형일때만[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