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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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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행 법률
3. 방법
3.2.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


1. 개요[편집]


sex selection

자식의 성별을 양육자가 선택하는 개념을 말한다. 성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2. 현행 법률[편집]


대한민국의 현행 의료법에서는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임신 32주 이후의 성 고지행위는 허용되는데, 이것은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이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것이다. 즉 임신 32주 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것은 성별 선택 낙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 그러므로 친자의 성별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국내에서의 입양 성비는 여아 대 남아가 7:3으로 여아 편중이 두드러진다. #


3. 방법[편집]



3.1. 성별 선택 낙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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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2. 인공수정을 통한 성별 선택[편집]


성별 선택 낙태의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수정 단계에서 성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논문[1] 여아는 79.1%, 남아는 79.6%의 정확도를 보여 80%에 육박하는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 Cheung S, Elias R, Xie P, Rosenwaks Z, Palermo GD (2023) A non-randomized clinical trial to determine the safety and efficacy of a novel sperm sex selection technique. PLOS ONE 18(3): e028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