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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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개요[편집]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3]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2. 법률조문[편집]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 징역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단독: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특수상해치사, 전시집단상해치사, 전시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단독: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특수상해치사/평시 집단상해치사/평시 중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인등(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일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집단상해치사/전시특수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집단상해치사/평시특수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활동(국가보안법 제4조)
- 상해치사(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선동선전(제1항제6호): 2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예비음모(제3항): 10년 이하 징역
- 보복목적상해(특가법 제5조의9제2항): 1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특가법 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판례 및 관련사건[편집]
-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인정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인천 과외 제자 폭행 및 사망 사건: 주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았으며, 공범 2인은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폭행 부분만 인정되었다.
- 안양 세 자매 존속상해치사 사건: 첫째 딸에게 징역 10년, 둘째, 셋째 딸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4. 해외 입법례[편집]
- 일본에서는 3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장기는 기본 20년, 가중시 30년으로 한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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