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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Sup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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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budye0564GiantKiller
✪ 규정 개정 토론 중재 가능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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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자의 나무위키 가입일
D-1
2020 년 09 월 10 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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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 규정
1.1. 표제어 기준
1.2. 이의 제기
1.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1.4. 근거 신뢰성 순위
1.5.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
2. 양식
2.1. 토론 종결 양식
2.2. 중재 양식
2.3. 특정 중재 양식
2.3.1. 특정 중재 개입
2.3.2. 특정 중재 종료
3. 중재 업무
3.1. 중재 중인 토론
3.2. 중재 완료 토론
3.3. 특정 중재


1. 관심 규정[편집]



1.1. 표제어 기준[편집]


[1] '정식 발매 명칭'이란 2.4. 문단에서 정하는 '정식 번역어'와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었던 것의 등록된 상품명으로, 한국에서의 상품명을 말합니다. 내용물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경우는 '정식 발매 명칭'으로 보지 않습니다.[2] 1순위가 최상위 순위.[예] 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대신 "일본군 '위안부'" 명칭을 사용해줄 것을 권장한 것,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폐경 대신 "완경"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한 것,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명칭을 박근혜 정부 대신 "박근혜정부"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한 것 등.


1.2. 이의 제기[편집]


[3] 근거가 달라도 주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


1.3.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편집]


[4] 토론의 시스템상 pause/close 처리, 해당 문서의 토론 ACL이 admin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등


1.4. 근거 신뢰성 순위[편집]


[5] 단, 해당 작품이 원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6]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집단의 여론을 서술하기 위해서만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며, 사실관계 및 시비를 가리는 근거로는 이용될 수 없다.[7]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포츠 신문의 경우에도 스포츠, 연예, 레저 분야에서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8]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9] 예: JD 등[10]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 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1.5. 이의 제기 기간의 개시[편집]


[11] 해당 리비전의 양쪽 당사자 각각 적어도 한 명씩 유의미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2] 단순 동의 의사의 표시는 유의미한 의사 진행으로 보지 않는다.


2. 양식[편집]



2.1. 토론 종결 양식[편집]


안녕하세요. 담당 중재자 Supercon입니다. [[링크|중재 요청]]을 받아 개입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모든 참여자분들께서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재 토론의 쟁점 2.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3. 관련 규정, 유권 해석 및 기타 참고 자료 4. 편집 분쟁이 일어난 리비전 5. 기타 하고 싶은 말

{{{본 토론은 #댓글번호 합의안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재 양식 #===
현재 토론이 상당히 과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 그동안 토론 참여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주시고, 올리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안 내용)

2.7.3.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안녕하십니까, 중재자 [[사용자:Supercon|Supercon]]입니다. [[링크|특정 중재 행위의 요청]]을 받았기에 개입합니다. 특정 중재 요청의 특성상 중재자에게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이 댓글 이후로 달린 중재 행위 외에 추가 중재 행위가 필요한 경우, 제 사용자 문서 [[https://namu.wiki/discuss/%EC%82%AC%EC%9A%A9%EC%9E%90:Supercon|토론창]]에 요청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나무위키:토론 도움말]],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토론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 '''관련 규정:''' ---- >'''2.7.2. 특정 중재 행위''' >---- > *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항목의 중재 행위 중에서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특정 중재 행위'''로 명명한다. > * 편집 분쟁의 존재 사실 확인 > * 토론에 불참 중인 이용자에게 토론 참여 요청 > * 서술의 고정 시점과 입증책임의 결정 > * 이의의 유효성 판단 > * 근거 자료 제시의 강제 > *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 판단 > *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이의 제기 기간|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 *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 *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발제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판단 등] > * [[나무위키:기본방침#규정의 윤문|규정의 윤문을 위한 토론]]의 일반 토론으로서의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 특정 중재 행위를 위해 개입하는 운영자는 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 중재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특정 중재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특정한 중재 행위만을 위해 토론에 강제 개입할 수 있다. > * 단, 사측 관리자는 해당 토론의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본항에 따른 권한 사용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각주] >----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1. 이상으로 특정 중재 행위를 마칩니다. 특정 중재 행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2]] 2.7.2. 특정 중재 행위''' 문단에 따라 "특정 중재 행위를 수행한 운영자"인 저에게 본 토론 댓글이나 사용자 토론으로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일반적인 중재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특정 중재 행위가 필요하신 경우, 토론 문의 게시판에 중재 요청을 하시거나 [[사용자:Supercon]]에 사용자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편집 분쟁으로 인해 발제된 토론의 경우, 편집 분쟁 리비전, 양쪽 분쟁 당사자 참여 사실을 명시해주시면 정확한 처리에 보다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14] 해당 문단의 개요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의 합의안이 없다는 시측의 판단으로 아래 토론에서 재토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