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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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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소개[편집]
자동차나 오토바이 후면에 해당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 적색의 등이 들어오며, 차량이 제동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리기 위한 보조제동등이 있다.
2. 관련 법규[편집]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할 것.
- 1등당 광도는 40cd부터 420cd까지일 것.
-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 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 이상일 것.
제78조(제동등)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 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 2개 이하일 것
3.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편집]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자동차의 경우에는 1.5c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차량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등당 광도는 25cd부터 160cd까지일 것.
-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2 이상일 것.
-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cm2 이상일 것.
- 각각의 등화는 제2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편집]
2000년대부터 나오는 차량중엔 급제동경보장치 ESS(Emergency Stop Signal) 옵션이 있다. 이는 급브레이크 시 제동등이 깜빡이는 기능으로 작동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