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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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인 회생 절차.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도 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참고로 법정관리라는 단어는 세간에서나 쓰이는 말로, 법률용어로는 기업회생이라고 한다. 법정관리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딸려오는 절차이며, 주채권은행이 행사하는 은행관리의 반댓말이다.
2. 절차 (舊 법정관리)[편집]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1] 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리게 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승인하면 이에 따라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법원은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관계인집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절차를 밟는다.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3차례에 걸친 매각을 추진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으로 최초 경매 입찰을 붙이고, 매각 실패 시 20%씩 감정가에서 2차례를 깎은 가격에서 입찰을 재진행한다. 3차례 매각 시도에도 매각이 불발되면 이제 진짜 파산 절차, 막말로 빨간딱지를 마구 붙이고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관리 절차가 끝나 신청기업의 자체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를 종료한다. 또는 아예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 경매 처분을 완료하고 법정관리를 종료하게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여 이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정관리 절차는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긴 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돈은 묶이게 되며, 관계인집회 등에 따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합법적으로 떼이기도 한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괜히 채무탕감비율, 상환율, 거치기간, 상환단계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느니 청산하고 잔돈이라도 당장 회수해야 하겠다는 강경한 채권단이 구성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일단 한 번 망한 회사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많이 불리한 제도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은 청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난 기업은 돈이 될 만한 자산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남은걸 전부 청산해도 청산가치가 높을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도무지 답이 안보이는 회사가 회생계획을 인가받는 (계속가치 > 청산가치),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예를 들어 2013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A그룹 소속 B회사는 A그룹의 상품 수출입만을 담당하는 작은 무역상사로 독자생존 역량은 높지 않다. 책걸상과 임직원을 빼면 가치있는 자산은 없으며 A그룹 계열사인 C회사의 주식을 좀 갖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B회사는 A그룹 자금조달을 위해 이름을 빌려줘 수백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모기업이 이 채무를 막아내지 못해 법정관리에 이르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런 부실회사를 청산시키지 않으면 대체 뭘 청산하느냐고 묻겠지만, 이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인가받았으며 계획안에 따라 수백억의 채무 중 무려 85% 가량을 출자전환[2] 하고 15%만을 3년에 걸쳐 변제했다. 그나마 3년에 걸쳐 분할변제한 15%의 원금에는 법원의 조치에 따라 한 푼의 이자도 붙지 않았고, 심지어 회사측에서 조기변제할 경우 변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최종변제한 원금의 가치는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출자전환되어 받은 주식을 쳐다보겠지만 한 번 망한 회사의 주가가 높을리 없고, 출자전환으로 회사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자본금을 조정하기 위해 사측에서 감자를 실시해 주가를 내리꽂아버리는 일이 잦다. 강제로 떠안은 것이긴 해도 어쨌든 이제 더이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닌 투자자와 사측의 관계이므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또한 법정관리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되었을 경우 완전한 흡수합병을 위해 말도 안되는 비율로 병합을 실시해 가뜩이나 큰 손해를 본 주식이 아예 휴지조각에 가까워지는 일도 다반사.
이렇듯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기업측의 악용 소지가 높다. 법정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의미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채무도 탕감받고 싶고 경영권도 유지하고 싶은 재벌가의 요술봉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재판에서 배임이나 횡령이 걸리지만 않으면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구 소유주가 경영권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인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은 소유주의 사재출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눈뜬 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에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전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회사는 매각하며 경영진 일동은 줄줄이 구치소에 넣어버버리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끝나기 때문에 감방은 가지 않는다.
3. 세부 절차[편집]
※ 모든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절차 사례
1. 개시신청
- 회생 신청서 접수, 일반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접수한다. (법 제34조 내지 제36조)
1-2. 보전처분명령 신청
-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절차이다.
- 보전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1)처분금지 2)차재금지(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 3)변제금지 4)채용금지(직원의 채용 금지) 등의 제약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 제43조)
=>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임의대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1-3.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취소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장래의 강제집행 역시 금지된다. (법 제44조 내지 제47조)
- 물론 법원간에는 이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법 제5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다른 법원의 민사집행부에 포괄적금지명령문 또는 아래의 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조치이다.
1-4. 예납비용납부명령
- 부채의 규모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비용과 별도이며, 채무자의 현황 실사를 위한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비용 등 포함)을 미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데, 이를 미납하게 되면 개시신청 기각의 사유가 된다. (법 제39조)
1-5. 채무자심문(대표자심문)
- 채무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소환하여 채무자(법인)가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사내의 실무자(경리)를 동석시킬 수도 있다. (법 제41조)
2. 개시결정
-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기존에 받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은 실효되며, 새로이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에게서 위임받은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생기며, 회생절차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관리인이 지게 된다.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채무자(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특별한 문제(또는 책임)가 없다면 채무자 당사자(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 지위를 겸하게 된다. (이를 DIP제도라고 부르며, 이렇게 임명된 경우 "법률상 관리인"이라고 칭한다) (법 제49조 내지 제84조)
- 또한 법원에서 특정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는데(이를 "조사위원"이라 칭함), 과거에 채무자가 자산을 숨겨두는 등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을 하는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보고하게 된다. (아래 2-4. 조사보고서 제출 항목 관련)
2-1. 채권자목록표 제출
- 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 (법 제147조)
2-2. 채권신고
-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보하는 절차 (법 제148조 내지 제156조)
- 채권신고 안내문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상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채권신고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러한 채권들은 아래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고,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곧장 다루게 되므로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주장에 관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2-3. 채권조사(채권시부인)
-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인정(시인) 또는 이의(부인)를 제기하는 절차. (법 제161조)
※중요 - 시부인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권리는 이 표에 적힌대로 확정된다. (법 제166조 내지 제168조)
2-3-1. 이의통지
- 채권조사 중 이의를 제기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
2-3-2. 채권조사확정재판
- 이의통지의 내용 또는 그 사유에 불만이 있다면 담당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하나 회생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함)
2-4. 조사보고서(조사위원 작성) 및 관리인보고서(관리인 작성) 제출
2-5. 주요사항요지통보
- 채권조사에서 다룬 결과 및 조사보고서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
2-6.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법 제193조 내지 제234조)
3. 제2, 3회 관계인집회 (법 제182조 내지 제192조, 법 제235조 내지 제241조)
- 채권조사기간 이후 접수된 채권신고서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부인하는 절차(추완시부인)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동의/부동의)을 취합하는 절차이다.
- 본 집회기일까지 채권자들의 동의서(위임장)를 수령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집회기일 직전에 재판부에서 동의서(위임장)의 유효성 확인 및 동의율을 미리 확인한다.
- 보통 반대 의견의 채권자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굳이 참석하여 성토대회를 벌이는 채권자들도 있는데 법률의 취지상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1. 인가결정/폐지결정 (법 제242조 내지 제293조)
※중요 - 인가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모든 권리는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대로 조정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실효된다. 조세채권 역시 마찬가지. 단, 관리인이 고의로 누락시킨 채권 또는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 등의 채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
3-1-1. 회생계획안 인가
-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 일반사건: 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and 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 간이사건: 담보권자 의결권 3/4 이상 and {채권자 의결권 2/3 이상 or (채권자 인원수 1/2 초과 and 채권자 의결권 1/2 초과)}
- 작성된 회생계획안 상의 계획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면 된다. 대개 1년차 또는 2년차까지 잘 변제하면 조기종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유의. 조기종결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법원의 중재절차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의미이다.
-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금융기관 등 주요채권자에 대해 조기변제 하도록 권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기종결을 신청하도록 권하고 있다.
3-1-2. 회생계획안 부결
-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되고,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3-2. 회생계획안 인가 후 폐지
-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변제를 시작하다가, 도중에 일이 생겨서 변제를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으며 동시에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법 제288조, 제6조 제1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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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대표이사 등이 관리인을 맡는다. 이를 "법률상 관리인"이라 지칭한다.[2] 채권을 같은 금액의 당사 주식으로 전환하는 상환기법. 정관에서 정한 액면가에 따라 전환되며, 대개 기존의 자본금 수준과 비슷하도록 병합 및 재병합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