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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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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내무부(內務部, Department of the Interior) 국토 자원 개발 및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이다.
일반적인 '내무부'의 개념으로 봐도, 타국의 내무부가 관장하는 업무와 비교해봐도 많이 다르고 제한적인 업무 담당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후술.
2. 업무[편집]
독립 직후 미 연방정부는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를 확대 개편하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바꾸었으며, 이후 국무부는 내무와 외무를 아우르는 연방정부 내 최고 권위의 부서로 떠올랐다. 그러던 1849년 국무부에서 내정 업무가 다시 분리되면서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라는 새 부서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설치된 이후에도 그 권한과 업무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제한적이었다. 내정 업무를 떼어낸 뒤에도 '외무부'로 환원되지 않고 여전히 이름을 유지한 국무부는 외교에 더해 국내 안보 업무 수행을 지속했으며, 경찰력을 통한 치안 유지 업무[1] 는 연방이 아닌 각 주정부에서 알아서 관리했기에 담당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연방법 집행은 법무부와 각 연방 부처 소속의 개별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국내 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는 국가정보국에서 처리하며, 1965년에 설치된 주택도시개발부가 국내 건설 업무를, 9.11 테러를 계기로 2002년에 설치된 국토안보부가 국내 공안 및 재난 관리 업무를 가져가면서 수행할 업무가 대폭 줄어버렸다.
이와 같은 역사를 거쳐온 결과, 오늘날 타국의 내무부들이 수행하는 내정 업무 기능을 다 맡고 있지는 않다. 현재 명확하게 맡고 있는 업무는 지적(地籍) 및 토지 조사, 광산업 및 지하자원 관리, 국토 환경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미 연방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와 자원을 관리하고, 광산업 규제를 조정하며 광물 자원을 수집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미국령 사모아 및 북마리아나 제도 등에 적용되는 연방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및 팔라우 등 미국과 관계가 깊은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개발 자금을 감독하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위탁 자산 관리 및 사회안전망을 유지한다. BIA에서 해당 사무를 본다.
3. 휘하 부서[편집]
어류야생생물국은 야생생물보호지구 500개소, 습지관리지구 37개소, 국립어란부화장 65개소와 야생보호법집행기관의 연락망을 운영하고 있다.
NPS는 370개소가 넘는 국립공원과 기념물, 관광도로, 하천, 해안, 유적등을 관리하며 이 활동을 통해 미국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다.
토지관리국은 방목지의 식생이나 목재・석유생산에 이르기까지 주로 미 서부의 몇백 헥타르에 달하는 공유지의 토지나 자원을 감독하고 있다.
수리재생이용국은 미 서부의 반건조지대 각주의 부족한 수자원을 관리한다.
[1] 흔히 '내무부'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