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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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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서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를 상징한다. 즉,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의 숫자 역시 늘어난다.
1787년 12월 7일 가입한 첫번째 주 델라웨어주 이후 수는 끊임 없이 늘어났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대륙회의를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3개 식민지, 즉 1787~1790년 가입한 13개의 주(the thirteen states)[3] 는 특별하게 여겨진다.
파리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 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4] 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 될 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이 있던 13개 주가 그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주가 생겨날 수 있었다.
1803년 루이지애나 준주(territory)가 편입이 되고 1812년 남부 해안가인 오를레앙 준주가 루이지애나주로 가입(18번째 주)되면서 서부 확장이 본격화된다. 다시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남부 영토를 대거 얻어냈다.[5] 인구는 해안지역부터 먼저 채워져 주 승격도 캘리포니아(1850년, 31번째), 오리건(1852년, 33번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팽창되다가 1907년 오클라호마[6] 와 1912년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의 가입 이후 47년간 48개주로 일단락 되었고[7] ,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한 1959년 이래 60년 넘게 이 숫자는 변함이 없다.
주 가입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가장 균형을 이룬 중립적인 연방제도를 채택한 국가다. 주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 연방 정부가 힘을 못 쓰는 벨기에와 스위스처럼 주정부가 대놓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연방 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 주정부가 힘을 못 쓰는 것도 아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으며,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중립적인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또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떻게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로,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14] 무엇보다 헌법 구조상 연방 정부의 중심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초기에 의회를 설계하는데 약 3년이나 걸렸다.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는 의원수가 주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던 뉴저지는 각 주마다 동일한 의원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버지니아의 안과 뉴저지의 안을 적절히 혼합해 코네티컷이 제출한 "코네티컷 타협안"으로, 이로써 작은 주와 큰 주 모두가 평등하게 대변될 수 있는 의회가 탄생한다.[15]
요약하자면 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제협약, 군대 창설, 이민법 등 절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나, 연방헌법 수정권[16] , 선거법, 교육제도 관리[17] , 세법, 기타 자질구레한 제도 등 오직 주정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18] ,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19] 비록 주 정부에서 원한다고 미국에서 '탈퇴'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연방 정부에서 원한다고 주정부를 강제 탈퇴시킬 수도 없다. 즉,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연방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권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의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주의 사면권은 주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재임 당시의 모든 범법 의혹이 연방과 주 검찰의 수사대상에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연방 차원의 사면이 있다 한들 주 차원의 사면이 없으면 주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방법와 주법상의 처벌을 모두 받을수도 있다.
미국의 주들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주 행정부에 장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20] 보 바이든 前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과 엽기적인 죽음으로 널리 알려진 버드 드와이어 前 펜실베이니아 주 재무장관이다.
주 차원에서 행정 뿐 아니라 입법, 사법의 3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 의회와 주 법원은 연방 의회,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은 캘리포니아 주 법 관련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며, 주법 관련된 사건들은 여기서 끝난다.[21] 즉, 대한민국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올라가듯이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적으로 district court->appellate court->supreme court로 올라가는 것. 한마디로 연방 대법원과 주 대법원의 관련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의회나 행정부, 검찰도 마찬가지. 즉, 일반적인 내정 관련해서 각각 주는 독립적인 법과 시스템을 갖고 독립적인 국가[22] 처럼 굴러가지만, 외교처럼 '미국 연방 50개 주 전체와 관련있는 사항'에서는 연방 정부가 대표로서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주 정부들은 다른 나라들의 주와는 다르게 주방위군과 주방위대를 보유한다. 주방위대는 한마디로 준군사조직으로 오직 주정부에게만 지휘권이 있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하고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지휘한다. 만약에 주 정부가 주방위군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연방 헌법 또는 법을 어기거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은 바로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소속으로 편입시켜 지휘할 수 있다.
특히 주방위군과 주방위대 제도가 중요한 것은, 근대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군사권'과 '외교권'이기 때문이다.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떤 정치체가 독자적인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치체는 (미승인국일지라도) 사실상의 국가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명목상 주권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체, 또는 괴뢰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미국식 체제에서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독점하지만 주 정부가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국가 주권의 핵심을 나눠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 정부는 연방에 소속된 합중국의 일부이면서도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권적의 핵심적인 일부를 나눠가진 준 주권체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건국 초기 육군은 주 정부 영역, 해군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구별했다. 건국 초기 미국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인 주방위군과 해군인 해안경비대였다. 이는 즉 각 주가 말 좀 타고 총 좀 쏘는 동네 아저씨들을 모아 편성한 민병대가 육상 전력의 핵심이고, 큰 선박을 건조하여 긴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는 해상 전력은 연방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었던 것. 이는 경제적으로는 전차나 항공기, 기관총에서 고성능 야포등이 대중화되기 이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편성이 가능했던 근대 육군에 비해 막대한 함선 건조비용과 숙련된 항해사를 필요로하는 근대 해군의 건설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고, 정치적으로는 '미국(합중국) 자체의 독립과 안전을 위협할만한 강력한 적'이란 결국 '재식민화를 기도할지도 모르는 바다 건너 유럽의 열강들' 정도인데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통합되고 강력한 해상 전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어차피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한참 떨어진 캐나다 및 멕시코 등 타국의 식민지가 미국에게 육상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육상전력은 각 주 단위의 민병대로 충분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또한 각 주의 독립성을 중시하던 반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들은 연방 정부가 강한 육군력을 가질 경우 이것이 각 주 정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여 강력한 연방 육군의 탄생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문제는 연방의 육군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각 주가 독자적인 군사력(육군력)과 그 지휘권까지 가질 경우 각 주 사이의 갈등이 최악의 경우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군 지휘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면 두 행정단위간 갈등에서 하나의 시도가 다른 시도를 공격할수는 없다. 하지만 주의 군대인 주방위군이 군사력의 주축이라면 정치적 후폭풍은 어쨌건 한 주가 자기 주의 군대로 다른 주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군사력을 주권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라면 '유사시에는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이 문제점이 결국 폭발한 지점이 바로 미국 내전, 즉 남북전쟁이다.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주도권이 강력해지면서 연방군의 비중이 커졌다. 남북전쟁 이후 각 주들이 합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각 주의 주권은 합중국의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게다가 20세기 이후 1, 2차 세계대전과 같이 해외로 대규모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통일된 조직과 지휘체계를 갖춘 군대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주방위군 역시 전쟁시에는 연방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노골적으로 각 주의 주권(주권의 상징인 군사력)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게 되자 그 반대급부로 주방위군과는 분리된, 연방군에 편입되지 않는 군사력의 상징인 주방위대가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 주방위대의 탄생 이유를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종속되면서 발생한 향토방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도 '주방위군이 연방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여 빠져나갈 경우 미국 각 주의 향토방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상식이 없어서 정말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미친놈이 있다면 연방군이 해결할 것이다. 즉 군사적 효율성만 따진다면 주방위군과 주방위대가 별 효용 없이 중복되는 이중 조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식 정치체제의 근간인 '각 주의 주권'의 상징이자 미국 특유의 민병대 전통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는 도구로써 주방위군과는 별개로 철저히 각 주의 군사력인 주방위대가 나타나게 된 것.
해군의 잠수함과 전함, 순양함에는 주 이름이 붙는다. 50개 주 모두 구현되어 있지만, 모두가 현역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
순서는 ABC 순서로 나타낸다. B, E, J, Q, X, Y, Z로 시작하는 주는 없다.[23]
가나다 순서일 경우 ㄱ 자로 시작하는 주는 없으며, ㄴ으로 시작하는 네바다가 맨 앞에 온다.
각 주, 수도 워싱턴 D.C.(DC)와 기타 미국령의 라틴 문자 두 글자짜리 우편 코드는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주, 준주의 우편 코드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멕시코와는 이런 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우편 코드는 겹치는 게 있다. 한편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는 일부 주와 지역에 우편 코드와 상이한 자체적인 두 글자 코드를 할당해서 쓰고 있어서 위 표에 적힌 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아프리카마냥, 아니, 아프리카보다도 심하게 주 경계선이 네모반듯한 게 특징이다. 특히 와이오밍과 콜로라도는 완벽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좀 더 꼬불꼬불한 부분이 많다.
주의 수도 주도는 그 주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은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의도도 있고, 대도시를 주도로 한다면 각종 정치적인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32] 일부러 주도를 한적한 중소도시에 두는 것. 애초에 연방정부 수도부터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라는 별개의 연방의회 직할 행정구역에 두고 있다. 다만 적당한 중소도시가 없는 경우라면 대도시를 주도로 삼기도 한다.
미국 50개 주와 그 주도의 이름으로 만든 노래. Marbles The Brain Store에서 만들었다.
미국의 38개 주는 독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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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국의 주(state, 州)는 모두 50개이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서 별의 개수가 곧 하나의 주를 상징한다. 즉, 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의 숫자 역시 늘어난다.
2. 주 가입의 역사[편집]
1787년 12월 7일 가입한 첫번째 주 델라웨어주 이후 수는 끊임 없이 늘어났다. 미국 독립 전쟁 당시 대륙회의를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3개 식민지, 즉 1787~1790년 가입한 13개의 주(the thirteen states)[3] 는 특별하게 여겨진다.
파리조약에서 확정된 미국의 영토는 13개 주의 영역보다 훨씬 컸고, 13개 주 이외의 미국 영토는 영국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인의 정착을 제한한 탓에 하나의 state를 이룰 만한 백인도 없었다. 미국은 이 땅을 기존 13개 주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북서부 조례를 통해 일단 그대로 연방 직할의 영토(territory)로 두고, 5000명 이상의 남자가 있는 지역[4] 에 제한적 자치권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준주의 시작이다. 준주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60,000명 이상이 되면 그 준주를 주로 승격할 수 있었다. 다만 준주가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주 몇 개를 통합해 주가 되는 것도 가능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 예이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 될 때 국가에 준하는 자치권이 있던 13개 주가 그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주가 생겨날 수 있었다.
1803년 루이지애나 준주(territory)가 편입이 되고 1812년 남부 해안가인 오를레앙 준주가 루이지애나주로 가입(18번째 주)되면서 서부 확장이 본격화된다. 다시 미국-멕시코 전쟁으로 남부 영토를 대거 얻어냈다.[5] 인구는 해안지역부터 먼저 채워져 주 승격도 캘리포니아(1850년, 31번째), 오리건(1852년, 33번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끊임없이 팽창되다가 1907년 오클라호마[6] 와 1912년 뉴멕시코와 애리조나의 가입 이후 47년간 48개주로 일단락 되었고[7] ,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가입한 1959년 이래 60년 넘게 이 숫자는 변함이 없다.
주 가입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3. 주 정부의 권한[편집]
미국은 세계 역사상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가장 균형을 이룬 중립적인 연방제도를 채택한 국가다. 주 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 연방 정부가 힘을 못 쓰는 벨기에와 스위스처럼 주정부가 대놓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처럼 연방 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력해 주정부가 힘을 못 쓰는 것도 아니다.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미국 헌법에 명시된 본인들만의 고유의 권력이 있으며, 이 권력은 서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중립적인 연방제도가 설립된 이유는 헌법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력한 대영제국을 상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또다시 강력한 중앙정부를 본인들 손으로 탄생시키면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미국 헌법을 읽어 보면 주정부에서 어떻게든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수정헌법 제10조로, 노골적으로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14] 무엇보다 헌법 구조상 연방 정부의 중심은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초기에 의회를 설계하는데 약 3년이나 걸렸다. 13개 주 중 가장 인구가 많던 버지니아는 의원수가 주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던 뉴저지는 각 주마다 동일한 의원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택한 타협안은 버지니아의 안과 뉴저지의 안을 적절히 혼합해 코네티컷이 제출한 "코네티컷 타협안"으로, 이로써 작은 주와 큰 주 모두가 평등하게 대변될 수 있는 의회가 탄생한다.[15]
요약하자면 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비록 국제협약, 군대 창설, 이민법 등 절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나, 연방헌법 수정권[16] , 선거법, 교육제도 관리[17] , 세법, 기타 자질구레한 제도 등 오직 주정부만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18] ,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19] 비록 주 정부에서 원한다고 미국에서 '탈퇴'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연방 정부에서 원한다고 주정부를 강제 탈퇴시킬 수도 없다. 즉,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연방헌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권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의 사면권은 연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주의 사면권은 주법 위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재임 당시의 모든 범법 의혹이 연방과 주 검찰의 수사대상에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연방 차원의 사면이 있다 한들 주 차원의 사면이 없으면 주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방법와 주법상의 처벌을 모두 받을수도 있다.
미국의 주들은 엄연히 주권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주 행정부에 장관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20] 보 바이든 前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과 엽기적인 죽음으로 널리 알려진 버드 드와이어 前 펜실베이니아 주 재무장관이다.
주 차원에서 행정 뿐 아니라 입법, 사법의 3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 의회와 주 법원은 연방 의회, 연방 법원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법원(Supreme Court of California)은 캘리포니아 주 법 관련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며, 주법 관련된 사건들은 여기서 끝난다.[21] 즉, 대한민국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올라가듯이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적으로 district court->appellate court->supreme court로 올라가는 것. 한마디로 연방 대법원과 주 대법원의 관련 분야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의회나 행정부, 검찰도 마찬가지. 즉, 일반적인 내정 관련해서 각각 주는 독립적인 법과 시스템을 갖고 독립적인 국가[22] 처럼 굴러가지만, 외교처럼 '미국 연방 50개 주 전체와 관련있는 사항'에서는 연방 정부가 대표로서 나서게 되는 것이다.
3.1. 주의 방위권[편집]
그리고 미국 주 정부들은 다른 나라들의 주와는 다르게 주방위군과 주방위대를 보유한다. 주방위대는 한마디로 준군사조직으로 오직 주정부에게만 지휘권이 있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가 지휘하고 전시에는 연방정부가 지휘한다. 만약에 주 정부가 주방위군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연방 헌법 또는 법을 어기거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면 대통령은 바로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소속으로 편입시켜 지휘할 수 있다.
특히 주방위군과 주방위대 제도가 중요한 것은, 근대국가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군사권'과 '외교권'이기 때문이다.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떤 정치체가 독자적인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치체는 (미승인국일지라도) 사실상의 국가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명목상 주권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체, 또는 괴뢰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미국식 체제에서 외교권은 연방정부가 독점하지만 주 정부가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국가 주권의 핵심을 나눠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 정부는 연방에 소속된 합중국의 일부이면서도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권적의 핵심적인 일부를 나눠가진 준 주권체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건국 초기 육군은 주 정부 영역, 해군은 연방 정부의 영역으로 구별했다. 건국 초기 미국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인 주방위군과 해군인 해안경비대였다. 이는 즉 각 주가 말 좀 타고 총 좀 쏘는 동네 아저씨들을 모아 편성한 민병대가 육상 전력의 핵심이고, 큰 선박을 건조하여 긴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는 해상 전력은 연방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었던 것. 이는 경제적으로는 전차나 항공기, 기관총에서 고성능 야포등이 대중화되기 이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편성이 가능했던 근대 육군에 비해 막대한 함선 건조비용과 숙련된 항해사를 필요로하는 근대 해군의 건설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고, 정치적으로는 '미국(합중국) 자체의 독립과 안전을 위협할만한 강력한 적'이란 결국 '재식민화를 기도할지도 모르는 바다 건너 유럽의 열강들' 정도인데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통합되고 강력한 해상 전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어차피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한참 떨어진 캐나다 및 멕시코 등 타국의 식민지가 미국에게 육상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육상전력은 각 주 단위의 민병대로 충분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또한 각 주의 독립성을 중시하던 반연방주의자(공화주의자)들은 연방 정부가 강한 육군력을 가질 경우 이것이 각 주 정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여 강력한 연방 육군의 탄생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문제는 연방의 육군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각 주가 독자적인 군사력(육군력)과 그 지휘권까지 가질 경우 각 주 사이의 갈등이 최악의 경우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군 지휘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면 두 행정단위간 갈등에서 하나의 시도가 다른 시도를 공격할수는 없다. 하지만 주의 군대인 주방위군이 군사력의 주축이라면 정치적 후폭풍은 어쨌건 한 주가 자기 주의 군대로 다른 주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애초에 군사력을 주권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라면 '유사시에는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이 문제점이 결국 폭발한 지점이 바로 미국 내전, 즉 남북전쟁이다.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주도권이 강력해지면서 연방군의 비중이 커졌다. 남북전쟁 이후 각 주들이 합중국에서 이탈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각 주의 주권은 합중국의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게다가 20세기 이후 1, 2차 세계대전과 같이 해외로 대규모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통일된 조직과 지휘체계를 갖춘 군대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주방위군 역시 전쟁시에는 연방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노골적으로 각 주의 주권(주권의 상징인 군사력)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게 되자 그 반대급부로 주방위군과는 분리된, 연방군에 편입되지 않는 군사력의 상징인 주방위대가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 주방위대의 탄생 이유를 '주방위군이 연방군에 종속되면서 발생한 향토방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도 '주방위군이 연방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여 빠져나갈 경우 미국 각 주의 향토방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상식이 없어서 정말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미친놈이 있다면 연방군이 해결할 것이다. 즉 군사적 효율성만 따진다면 주방위군과 주방위대가 별 효용 없이 중복되는 이중 조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식 정치체제의 근간인 '각 주의 주권'의 상징이자 미국 특유의 민병대 전통을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는 도구로써 주방위군과는 별개로 철저히 각 주의 군사력인 주방위대가 나타나게 된 것.
해군의 잠수함과 전함, 순양함에는 주 이름이 붙는다. 50개 주 모두 구현되어 있지만, 모두가 현역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
4. 주 목록[편집]
순서는 ABC 순서로 나타낸다. B, E, J, Q, X, Y, Z로 시작하는 주는 없다.[23]
가나다 순서일 경우 ㄱ 자로 시작하는 주는 없으며, ㄴ으로 시작하는 네바다가 맨 앞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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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수도 워싱턴 D.C.(DC)와 기타 미국령의 라틴 문자 두 글자짜리 우편 코드는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주, 준주의 우편 코드와 겹치지 않는다. 그러나 멕시코와는 이런 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우편 코드는 겹치는 게 있다. 한편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는 일부 주와 지역에 우편 코드와 상이한 자체적인 두 글자 코드를 할당해서 쓰고 있어서 위 표에 적힌 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아프리카마냥, 아니, 아프리카보다도 심하게 주 경계선이 네모반듯한 게 특징이다. 특히 와이오밍과 콜로라도는 완벽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캐나다나 호주보다는 좀 더 꼬불꼬불한 부분이 많다.
주의 수도 주도는 그 주의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은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려는 의도도 있고, 대도시를 주도로 한다면 각종 정치적인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32] 일부러 주도를 한적한 중소도시에 두는 것. 애초에 연방정부 수도부터 뉴욕이 아닌 워싱턴 D.C.라는 별개의 연방의회 직할 행정구역에 두고 있다. 다만 적당한 중소도시가 없는 경우라면 대도시를 주도로 삼기도 한다.
5. 같이보기[편집]
[1] 박정양이 해당 저서를 저술할 당시 미국의 주는 38개였다.[2] 참고로 독립신문에도 당시의 45개 주로 소개되어 있다.[3] 실상 버몬트(1791 가입), 켄터키(1792 가입), 메인(1820 가입), 웨스트버지니아(남북전쟁으로 분리, 1863년 가입)는 각각 뉴욕,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에서 분리되어 편입되었으니 이 13개 주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다만 버몬트는 독립전쟁 전부터 자체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가입한 경우.[4] 물론 원주민은 제외되었다. 여자도 참정권이 없어서 승격 인구에서 제외했다.[5]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개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가 가입한 경우. 텍사스의 원래 강역은 지금보다 훨씬 넓었다. 또한 유타의 경우는 사실상 종교 집단에 가까워서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제외하고는 늦게 가입했다.[6] 원주민 특별 구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준주로 분류되었다.[7] 이때의 8*6의 직사각형으로 별이 배열된 성조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특히 2차대전을 상징하는 국기가 된다.[8] 여기까지가 독립을 선언한 13개주다. 다만 노스캐롤라이나와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가입은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였다.[9] 버지니아에서 분리.[10]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분리.[11] 조지아에서 분리.[12] 매사추세츠에서 분리.[13] 버지니아에서 분리.[14] "The powers not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by the Constitution, nor prohibited by it to the States, are reserved to the States respectively, or to the people."[15]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거의 균등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상원은 각 주의 인구에 상관 없이 딱 2명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주들이 서로 뭉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작은 주들이 상원에서 뭉쳐서 막으면 무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유럽의 양원제는 귀족들의 의회인 귀족원에서 상원이, 서민들의 의회인 서민원에서 하원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상원의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있으며 하원의 권한이 훨씬 강력하다.[16] 연방의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헌법 수정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제안한 헌법을 통과시키는 건 여전히 주정부의 몫이다.[17] 미국에서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방정부가 주 교육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인데,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들며, 막상 개입해도 고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에서 헌법에 명시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입하려면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때처럼 입법, 행정, 사법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주정부를 압박해야만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산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걸로, 효과적이지만 세세하게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18] 대표적인 사례가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두고 연방의회와 주 정부 간의 다툼에서 주 정부가 승소한 사건이 있다. 연방의회의 스포츠 도박 법률에서는 스포츠 도박은 법에서 열거적으로 일부 주만 허용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의 주지사 머피가 이에 반발하여 독자적인 입법을 통해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는 행동을 취하였고, 연방법률과 뉴저지 주의 다툼이 연방대법원으로 갔고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결과는 뉴저지 주의 승리가 나왔다. 주 내부의 문제에 대해 연방이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뉴저지 주정부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재정으로 잘 꾸려나갈 수 있었다는 후문이 있다고 한다. #[19]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주정부에서 연방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아무리 주에서 만든 법이라도 간섭할 수 있다. 연방헌법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하며, 만약 주정부에서 대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연방 의회와 연방정부가 개입한다. 아니면 더 쉽게 연방 의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법을 일단 만들 수 있으나, 이럴 경우 주정부의 주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미국 정계가 뒤흔들리며, 십중팔구 대법원이 개입해야 한다.[20] 뇌종양으로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21] 다만 연방 법원은 연방법 관련해서는 주 법원들보다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다.[22] 영어에서 state란 단어 자체가 국가란 뜻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를 1대1로 직역하면 "연합된 아메리카 국가들"이고, 의역해서 미(America)합중국(united states)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미'란 수식어가 붙은 나라(국)이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 연방을 줄여서 마치 국가명처럼 '소련'이라고 부른 것처럼 아메리카 국가 연맹인 미합중국을 줄여서 '미국'으로 부르는 것이다. 물론 이는 비유를 위해 단순화해 설명한 것으로 미국의 주 연합 체제와 소련의 연합 체제는 엄연히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소련 참조.[23] 심지어 Q는 미국의 어떤 주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로마자이다.[24] 미국 통계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를 인용. 내수면 면적은 제외된 것이다.[25] 광역도시권 인구 수는 마이애미가 제일 많지만, 시내 인구 수는 잭슨빌이 제일 많다.[26] 루이스빌이 아니다. 오독하는 사람이 꽤 많다.[27] 대륙 반대편에 있는 오리건주의 대도시와는 다른 도시이다. (오리건주의 대도시의 이름은 여기서 오기는 했다.)[28] 주도는 세인트 폴이고 최대 도시는 미니애폴리스지만, 두 도시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상 두 도시가 단일 생활권이 되었다. 쌍둥이 도시(Twin Cities)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별다른 수식어 없이 Twin Cities라고 하면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을 뜻한다.[29] 시내 인구로만 보면 최대도시지만 도시권 인구는 신시내티가 더 많다.[30] 2016년 기준으로는 멤피스가 시내 인구로는 1위였으나 2020년대 들어 광역권과 시내 인구 모두 내슈빌이 최대 도시다.[31] 시내 인구로는 최대 도시지만, 광역권 인구는 댈러스-포트워스가 더 많다.[32]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서울 시민, 특히 삼성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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