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__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__'''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__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__'''.[[http://www.law.go.kr/판례/(83도3292)|83도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