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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아랍 항공 1103편 공중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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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2년 12월 22일에 리비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2. 과정[편집]
1992년 12월 22일, 트리폴리 공항 인근에서 리비아 아랍 항공 소속 1103편 항공기(B727)가 리비아의 벵가지를 떠나 수도인 트리폴리로 향하던 중, 오전 10시 7분경(현지시간 기준) 고도 3500피트에서 리비아 공군 소속 MiG-23와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인해 여객기의 승무원 10명을 포함하여 157명이 전원 사망했다. 공군 전투기에 타고 있던 두 명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 기사가 있었으나, 공군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교관은 살아남았으며, 감옥에 갔다.
3. 여담[편집]
사고 여객기에 한국인 승객이 1명 있었다. 그는 리비아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해온 서울신탁은행 소속의 임 모 씨였다. 튀니지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 등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여객기를 탔다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관련 기사
이 당시 리비아는 항공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자국민 2명에[1] 대한 인도 요청을 거부한 일로 UN의 항공 제재를 받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임 과장 유족에 따르면, 이 당시 사고를 낸 진짜 이유는 당시 기체에 탑승한 8명의 영국인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보복성으로 사고를 냈다고 한다[2]
현재 임 과장의 가묘는 전북 부안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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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 팬암 103편 폭파 사건, UTA 772편 폭파 사건의 범인[2] 유가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8명 잡으려고 백여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