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종훈: 자네가 판사라면?)
대법원 쪽입니다. 형사 처벌은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만큼 유추 해석을 자제해야 하니까요.
(강솔A: 그건 아니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석할 때 신체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학생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과 이 학생의 사진에 키스한 것이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그건 아니죠?}}}
{{{-1 - 왜 로스쿨을 왔나?
- 사과받으려고요.
- 사과?
- 법이 저한테 미안할 짓을 좀, 아니. 많이 했거든요.
- 법한테 사과를 받겠다는 건가?
- 봉변당하는 사람을 구해주다가 제가 도리어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했죠. (중략)
그 합의금은 몇 년을 악착같이 모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법은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가난한 제가 억울하지 않으려면 변호사가 답이었고, 가난한 제가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 특별전형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 그래. 어떻게 법한테 사과를 받겠다는 거지?
- 그거야, 교수님이 가르쳐주셔야죠.}}}
{{{-1 검찰의 항소가 없어 1심 선고 이상을 할 수 없음이 개탄스럽고,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주취 감경을 할 수밖에 없음에 판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이 조항은 제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 이 개자식아!!}}}
{{{-1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07조 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인 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쓴 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1 (서병주: 꼭 이래야겠니?)
...네. 삼촌 같은 법조인 안 되려고 여기 온 건데, 삼촌한테 배울 수는 없잖아요. 로스쿨 교수 자격 없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서병주: 뇌물은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어서 빠져나간 거였죠!
더는 법 농락하고 사람들 기만하지 마세요.
(서병주: 준휘야...)
이제 왜 이렇게 되신 거냐고 묻고 싶지도 않아요. 삼촌이 무슨 짓을 하든 제 눈에 보이지만 않게 해주세요.}}}
{{{-1 - 검사가 되고 싶다고?
- 네. 원칙을 사수하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 원칙?
- 원칙을 저버리고 법을 악용하는 검사님들한테 ‘검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겁니다.
- 법을 악용하는 검사들이라...
- 법을 꿰뚫는 자의 편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보다 더 위험하니까요.
- 자네가 사수하고 싶은 원칙이라는 게 뭔가?
- 형사법의 대원칙.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 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