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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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대량살인범을 정리한 문서.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해한 고의범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 또한 피의자가 명확해야 된다. 즉, 용산 철거현장 방화 사건(피의자가 명확하지 않음)이나 세월호 사건(고의적이진 않음)[2]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살하였을 경우 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본 문서는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만 정리하였다.

연쇄살인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대량살인 항목 참조.

2. 목록[편집]


순위이름(나이)연도사망부상무기최후출처
1김대한(56)2003-2-18192(+6)151휘발유, 라이터무기징역, 복역 중 뇌졸중으로 사망1
2우범곤(27)1982-4-2656(+6)33M2 카빈, 수류탄일가족 5명과 함께 수류탄 자살2
3김모 씨(82)2014-5-28217???(라이터로 추정)1심 징역 20년, 항소심 중 사망3
4이판능(27)1921-6-217???부엌칼징역 7년 6개월, 1955년 사망4
5김정수(29)1991-10-171613휘발유무기징역5
6원언식(35)1992-10-41525휘발유사형, 현재까지도 복역중6
7조준희(21?)1984-6-2612(+3)11M16A1, 수류탄월북, 행적 묘연7
8김원제(22)1974-4-309(+1)[3]3카빈 소총자살8
9정모 씨(52)2006-7-19810???(방화)사형, 후에 집행유예로 감면(무죄)9
10박모 병(22)1985-2-2484M16 소총사형(총살)10
11김동민(20)2005-6-1982K1A 소총, 수류탄사형11
11천모 씨(47)2004-9-1382도끼무기징역(심신미약)11
12김진도(29)1967-7-273(6?)괭이, 도끼1심 무기징역, 결과 미상14
13천모 씨(53)2022-6-96(+1)50휘발유, 등산용 칼자살12
14공모 하사1971-1-186(+1)5M16 소총, 수류탄자살13
15엄태희(21)1980-9-236(+1)0??M16 소총자살15
16신영식(23)1968-5-186[4]25M26 수류탄 2발사형(총살)16
17정상진(30)2008-10-2067회칼, 가스총, 휘발유사형17
18유해명(53)2018-1-2064휘발유무기징역18
19최 씨(32)2001-3-463생활정보지에 방화징역 5년(심신미약)19
20고재봉(27)1963-10-1960자귀, 칼사형(총살)20
21이모 씨(55)2018-6-17528휘발유, 비닐봉투(?)무기징역21
22안인득(42)2019-4-17517휘발유, 칼 2자루무기징역(심신미약)22
23임도빈(21)2014-6-2059K2 소총자살 시도, 사형 선고23
24이호성[5](33)1993-8-1450둔기(망치)사형26
25예종남(??)[6]1956-6-64(+1)5수류탄 3개자살24
26강모 하사[7]1971-5-224(+1)4대인 지뢰자살25
27김모 씨[8](38)2015-5-134(+1)0커튼 줄(???), 맨손자살(동의 하에 일가족 4명 살해)27
27이호성(40)2008-2-184(+1)0맨손자살(투신)27
27조동덕(42)1998-5-304(+1)0둔기자살(자동차 앞 투신)27
27유 씨(35)2015-02-204(+1)0흉기, 수면유도제자살27
27손 씨(34)2003-07-174(+1)0맨손(창 밖으로 던짐)자살(투신)27
27김 씨(40)2023-3-184(+1)0흉기2,4,5세 자녀 등 일가족 살해 후 자살27
27김 씨(59)2023-09-154(+1)0흉기자살(약물중독)27
27신 씨(30대?)2018-10-254(+1)0흉기, 전기충격기 등 14종자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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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치사와 살인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2]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준석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시켰다.[3] 9명 사망이라는 기록도 있음.[4] 5명 사망, 44명 부상이라는 기록도 있음.[5] 밑의 이호성과 동명이인이다.[6] 예정남이라는 기록도 있음.[7] 김모 하사라는 기록도 있음.[8] 다만 이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