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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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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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대통령기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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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 공석[1] 2023년 1월 5일부로 심성보 관장 직위해제, 현재 행정기획과장이 직무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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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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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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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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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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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2] 디자인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국새 보관함을 형상화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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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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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
[3]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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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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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 합계
| 문서류
|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 웹기록(건)
| 간행물, 도서 등 (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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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건)
| 전자(건)
|
이승만
| 93,673
| 24,828
| -
| 64,942
| 16
| -
| -
|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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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권한대행),
| 288
| 173
| -
| -
| -
| -
| -
| 115
|
윤보선
| 3,608
| 3,002
| -
| 294
| -
| -
| -
| 312
|
박정희
| 76,185
| 59,878
| -
| 15,349
| 561
| -
| -
| 397
|
최규하
| 33,655
| 8,369
| -
| 19,552
| 2,282
| -
| -
| 3,452
|
박충훈 ,(권한대행),
| 49
| 48
| -
| -
| 1
| -
| -
| -
|
전두환
| 99,651
| 42,770
| -
| 55,681
| 643
| -
| -
| 557
|
노태우
| 48,009
| 38,695
| -
| 8,715
| 388
| -
| -
| 211
|
김영삼
| 136,395
| 97,093
| -
| 34,619
| 3,159
| -
| -
| 1,524
|
김대중
| 930,786
| 311,822
| -
| 146,767
| 2,141
| 56,877
| 411,876
| 1,303
|
노무현
| 7,912,235
| 548,652
| 758,567
| 736,580
| 2,271
| 883,921
| 4,971,158
| 11,086
|
고건 ,(권한대행),
| 1,845
| 257
| -
| 1,546
| -
| -
| -
| 42
|
이명박
| 10,879,864
| 436,830
| 592,123
| 1,407,352
| 3,496
| 3,298,129
| 5,134,137
| 7,797
|
박근혜
| 11,229,088
| 175,352
| 545,688
| 1,587,211
| 1,349
| 4,985,022
| 3,931.042
|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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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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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은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
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출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은 전시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측이 사전 합의하였던 소유권 문제, 양육비 문제, 대통령기록물[4]
외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민법상 동식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풍산개 두 마리도 당연히 국가기록물이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물받은 물건은 퇴임 시 반출하지 않는다.
반출의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