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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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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법률상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된다.
국민 권익이라는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다 보니 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성향의 인물들이 자주 임용된다. 대표적인 인물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있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임용시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같은 보수 정권이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은 계속 임기를 수행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성영훈 전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한달만에 물러났다. 보통 정권이 교체되면 정권과 맞지 않아 사임하는 것이 관례처럼[1] 여겨졌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사임을 거부하며 임기제 기관장들의 정권 교체 후 정부와의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현희 위원장이 버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선례를 기반으로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8대 권익위원장이 3년을 수행할 경우 수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9대 위원장은 26년 6월에 임명되어 29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정권이 재창출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정권이 교체되면 전현희 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의 1년보다 2배나 더 긴 2년간 갈등 상태를 지속할 수도 있다. 또한 정권교체 때마다 알박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편집]
3. 둘러보기[편집]
[1] 방통위원장이나 여타 임기제 기관장들은 대부분 사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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