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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
덤프버전 :
1. 交信[편집]
통신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는 일.
1.1. 항공 용어[편집]
항공기가 특정 주파수를 통해 관제 시설과 통신하는 행위, 또는 통신법을 말한다. 관제 시설 주변에서 해당 주파수에 연결하면 교신을 들을 수는 있지만, 사익을 위해 청취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불법 행위이니 주의하기 바란다.[1]
2. 인터넷 신어[편집]
'교환 신청'의 줄임말.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사용되며, 자신이 올린 매물과 상대방 매물의 물물교환을 원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