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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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리얼돌 통관 불허 고집[편집]
2019년 대법원(3심)에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이후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서 통관 불허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1][2]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근거로 삼는 법률이 관세법 제234조 1항인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판례에선 법원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시했음에도, 관세청은 계속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청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3] 게다가 수입자는 저 판결을 토대로 리얼돌의 시간적 혹은 물리적 가치 하락을 이유로 관세청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관세청은 수입하고 싶으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돌은 2년 동안 세관에 방치된다. 오래된 옷이 아울렛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볼 때 리얼돌의 가치도 2년 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관의 보관 미숙으로 리얼돌에 흠집이 생기면 가치 하락은 더 커진다. 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 비용 모두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세금 들여가며 지는 소송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다.#
리얼돌 수입과 여성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와 리얼돌 허용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3월 현재 19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에서 리얼돌 수입 업체들이 9연승 중이고 여전히 관세청의 허용 기준은 전무하다. #
2021년 10월에도 대법원에서 리얼돌 통관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관세청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22년 7월 11일, 결국 규제를 일부 완화해 반신형(신체 일부만 묘사)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수집한 뒤에 통관 여부를 결정할거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26일, 전신형 리얼돌 역시 통관이 허용되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통관이 안 되며,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미성년 기준이 머리를 제외하고 키 150cm 미만인데, 이러면 키가 적어도 170cm 가까이는 되어야 통관이 된다. 여성의 평균 키를 고려해 보면 현실성이 없다.
2. 규정이 모호한 에어소프트건 통관 절차[편집]
법률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시행령 별표 5의 제2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4]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5]
1)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5.7mm[6]
미만인 것2) 탄환의 무게가 0.2g 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 를 초과하는 것[7]
4) 탄환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dB 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8]
[9][10]
에어소프트건에 대하여 세관 직원은 에어소프트건이 모의총포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관련 내용으로 경찰청의 질의를 하여 경찰청의 판단을 받아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입 통관 기준의 근거는 상기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경찰청 산하 법인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 반출 후 외형 검사(칼라파트)와 운동에너지량(탄속)에 대한 검사, 검수를 진행하고 이후 전자 문서로 결과지와 함께 세관으로 돌아가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통관 절차이다.
하지만 일부 몇몇 직원의 방만한 직무로 에어소프트건을 포함하여 뇌관이 제거된 "모형탄", 조준을 보정하기 위한 "표적지시기"## 등 이미 경찰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지침이 나온 물건에 대하여서도 세관 직원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통관 보류, 또는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누가 봐도 장난감이라고 알 수 있는 "너프건"조차 세관 직원의 단독 판단으로 통관 보류, 파기를 종종 당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관련 법이 얼마나 모호하고 터무니 없는지 알리고자 한 에어소프트 유저가 총포협회에 검사 의뢰를 맡긴 적이 있다. 결과는 외형이나 발사 에너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탄의 무게가 0.2g을 초과해서 모의총포 판정이 나와버렸다... 결국 나중에 총포협회에서 말을 바꿔서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3. 소속기관 세종시 이전 임의로 추진[편집]
국무조정실은 관세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도 관평원의 세종청사 신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이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도 당시 업무 관련자 가운데 퇴직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수사 기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4. 세관 직원의 근무 태만[편집]
202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검사과 직원들이 근무 태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용역 직원에 의해 무려 5개월분의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5개월간 본 세관은 놀이터였다" 영상 제보한 내부고발자, 세관 직원 근무 태만 의혹 제기…관세청, 감찰 착수
세관장은 대기발령되고 직원 43명을 물갈이하는 다소 강한 조치를 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의 여파가 2022년 1월에 닥쳤다.
- 설날 명절 연휴가 가까워져서 평소보다 세관을 거치는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 다수의 인원이 교체되면서 인수 인계나 업무 숙달 문제가 발생해 이전보다 통관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 여기에 전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상부의 감찰까지 이어져서, 가뜩이나 느린 통관 속도가 더욱 느려졌다.[11]
- 150달러가 조금 넘어도 통과되곤 하던 이전과 다르게 150달러 이상의 제품은 대부분 관세 대상으로 잡아버리고 있다. 관세 컷 아래는 빨리 들어오지만, 관세 컷이 넘었다 싶으면 칼같이 잡는데 문제는 처리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계속해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이전에 간이 통관 신청부터 관세 산정부터 배송까지 늦어도 1주일 걸리는 게, 2022년 1월 현재는 간이 통관 신청만으로도 1주일 이상 소요된다.
지연 사태가 없었던 것마냥 하루 만에 통관 신청까지 통과되는 운 좋은 사례도 몇몇 목격되고 있지만 극소수다. 150달러가 넘는 건 국내에 들어와도 통관 대기가 뜨기까지 못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며, 관세를 납부해도 바로 보내지 않고 며칠 뒤에나 보내준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으니 이전과 같은 통관 속도를 보여주는 건 인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 그 와중에 면세 한도 150불이 너무 작다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통관 속도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거기서 거기. 여전히 세금 납부 안내만 칼같이 처리하고, 관세를 바로 납부해도 통관 및 발송 절차는 최소 2~3일에 걸쳐 느릿느릿하게 이루어진다. 수요일에 납부를 해도 주말이 끼어 있으면 다음주로 넘어가 버리며 우체국의 영업 시간까지 합쳐져서 국내에 들어오고도 1주일은 그냥 소요된다. 이것 때문에 직구족들이 구매처에 항의하는 일이 많은지 일본과 같은 외국에서는 '한국에 한해 배송 지연이 될 수 있으나, 당 점포는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한국인 전용 클레임 안내문까지 써 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국제 망신 수준이다.
5. 마약 밀수 혐의 재벌가 감싸기 논란[편집]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세관의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 건 275건에 달하지만, 재벌가 관련 사건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핑계 삼아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이다. 거짓 답변까지 늘어놓으며 재벌가 감싼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