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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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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해고의 종류
2.1. 개별해고
2.1.1. 징계해고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
2.1.1.2. 절차
2.1.2. 통상해고
2.2. 구조조정
3. 수습해고
4. 유사한 개념
5. 구제 방안
6. 우회적 해고 방법
7. 부당 해고에 대한 복수
7.3. 상급자로 레벨업
8. 해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Fire, Discharge, Termination of Employment

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측의 고용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 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이다.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1]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절대다수의 5인 미만 사업장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

법령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다.

높으신 분이 물러난 경우 해임 또는 면직[2]이라고 하며, 그냥 모든 이를 지칭할 때에는 경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 시대에는 파직이라고 했다. 사극을 보다 보면 심심하면 나오는 단어.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을 아울러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이다. 해고당했다고 상사(였던 사람)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해고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해고당한 기록이 남아 해고당한 자가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한번 해고당하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해 가정 파탄, 노숙자, 자살로 이어지거나 사기꾼처럼 불법, 범죄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등 범죄에 발길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진 퇴사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문제는 나이가 많으면 해고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적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거나 이직이 잦은 업계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신규 취업은 불가능한 나라이고 설사 재취업이 되더라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블랙기업, 대리 기사, 일용직 등의 3D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고가 한국에 비해 쉬운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해고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비해 낫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게 인식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공무원(교사,군인 등 특정직공무원 포함)이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괜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괜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것이 아닌 것. 9급 공무원만 해도 월 실수령액은 괜찮은 중소기업들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 해고당할 위험이 없는 '안정성' 덕분에 매년 엄청난 숫자의 인원이 지원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도 해고될 가능성이 없진 않는데,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자세한 건 해임이나 파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 해고의 종류[편집]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개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크게 나누어진다.


2.1. 개별해고[편집]


개별해고는 다시 징계 처분의 일종인 징계해고와 징계와 무관한 통상해고로 나누어진다.


2.1.1. 징계해고[편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해고. 징계해고의 요건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이다. 추가적으로 징계 양정이 적정했나도 판단 기준이 된다.


2.1.1.1. 해고가 정당한 이유[편집]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된다.
  • 폭행은 정도에 따라 갈린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를 폭행하거나 16살 연상의 직원을 폭행한 사례들은 둘 모두 해고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공공 기관 직원이 술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였지만, 중징계인 '정직'이 지나치게 과다한 부당 징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3]
  • 직무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이 백 원짜리 하나 훔친 것은 해곳감이지만, 은행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해고는 곤란하다고 본다. 청소부의 경우 청소만 깨끗하면 그만이지만, 금전 관리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은행원에게 금전 절도는 금액 규모를 떠나 대상자에게 은행원의 자질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버스 기사가 커피값이 없어서 요금함에서 300원을 뺐다가 해고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 근무 중 행동의 경우도 상황 및 적절성에 따라 갈린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싸우거나 절도죄로 걸리면 가차 없이 해고되지만, 불친절이나 근무 중 트러블 혹은 깜박 졸다가 걸리는 일 등은 어지간해서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둑질은 보안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행동이지만 불친절은 잘한 건 아니라도 자질을 문제 삼을 행동은 아니며 다른 잘못은 실수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사고과 C 정도[4]를 계속 주는 것으로 처리한다.[5]
  •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일단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 대부분이고 설사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일단 실형으로 복역하게 되면 계약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망이나 정년과 같은 당연 퇴직 사유로 본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
  • 비록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맡은 업무의 성과가 낮아 회사에 손해나 업무에 장애를 끼치는 소위 저성과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해고를 고려하기 전에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 범죄가 아닌것중에 가장 확실하게 해고 사유가 되는 행위는 근태불량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의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2.1.1.2. 절차[편집]

근로기준법 및 회사 사규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6]으로 기재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7], 아울러 회사의 사규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상 따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8]

설사 해고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해고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고해야 한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은 후술하듯 별도의 절차가 없이 확정 판결 그 자체가 이미 절차다.


2.1.2. 통상해고[편집]


당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내보내는 해고.[9] 저성과자, 조직 문화 저해 등의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인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당사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법원까지 가게된다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사측에서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자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먼저 권고사직 등으로 형식상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회유하거나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 등의 수단으로 먼저 노력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버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가 사용된다.

  • 신문 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11월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사유는 동료들을 배려하지 않고 정시 퇴근했다는 점, 상사의 업무 지시를 인상을 찌푸리면서 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해고 사유에 포함했다.[10] 이 직원이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내자 LG전자는 역시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를 동원했다. LG전자는 이 직원을 대기 발령한 뒤 "여러 부서 관리자들에게 물었더니 누구도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위는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우 S&T 2009:
2008년도 인사고과 평가 결과 D, E 등급에 해당되는 사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였다. 사원들은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제출하였으며, 퇴직일 이후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받았다. 사직서 제출 이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후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이 공갈,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하였다.
중노위는 해고 노동자의 연령, 장기근속, 계급정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20~30대인 자가 10명이고, 2000년 이후 입사자(근속 10년 이하)가 9명이며, 직위가 대리 및 일반 사원인 자가 20명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제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노위는 공갈 협박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들은 공갈, 협박, 회유 주장을 납득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문제없다고 판단하였다.

  • 합격 통보(내정)를 받았으나 이후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 합격 통보를 받을 때부터 지원자와 기업 사이의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며 따라서 이후에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0다51476)
    • 일본에서도 구직자에게 내정(内定)통지를 하면 유효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11]가 없고 내정자의 동의 없이 내정 취소를 하면 부당 해고 취급된다.
다만 내내정(内々定)은 정식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해도 부당 해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내정에 전후의 흐름 및 구속력, 고용자 측의 태도 문제, 학생의 기대권(期待権) 침해 등으로 고용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

2.2. 구조조정[편집]


기업의 경영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다.[12]

정리해고, 구조조정 문서로.

  • 근로자가 일할 자격이 있고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을 해고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이유에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사정이 나아진 뒤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린다.


3. 수습해고[편집]


수습기간(3개월)의 해고는 통상의 정규직 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기 때문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의 접수가 가능하다.


4. 유사한 개념[편집]


  •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간주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계약 종료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는 과정으로서 완료된다. 통상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는 아님에 유의하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지로 얼마든지 거절할 권리가 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자세한 대처 방법은 권고사직 문서의 대처 방법 항목을 참조.

  • 근로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나 엄연히 해고와는 다르다.

5. 구제 방안[편집]


  • 국공립 학교 교원 및 사립 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13]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를 이용한 구제신청이 더 선호된다. 문제는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끝까지 불복하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위한 소송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꼭 승복할 의무없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나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해고고송은 사실상 5심제 .
  •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2018년 현재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이고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정 노무사 제도[14]를 통하여 비용 없이 노무사를 선임해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은 사측이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명절수당, 근속수당은 물론 시간외수당이나 교통수당도 포함된다. 단 해고기간 동안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지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고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한다.


  • 여담으로 직장갑질119에서는 '해고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 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 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

6. 우회적 해고 방법[편집]


징계해고, 통상해고, 구조조정 등은 법적인 요건이 까다롭고 한참 지나서 부당해고소송으로 패소하면 해고기간 제공받지도 못한 근로에 대한 2-3년치 연봉을 사측이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위 권고사직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1~2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일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지간히 큰 실수나 법적 잘못이 없으면 해고하거나 해고를 유도하지 않으며[15], 계약직과 달리 근로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에 해당된다.

대기업에서는 인사팀의 주된 업무가 직장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밥값도 못하는 직원을 어떻게든 자진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단 좋은 말과 위로금을 조건으로 회유하고 안되면 인사상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타지 뺑뺑이 전근, 소문을 내서 압박하는 등의 수단을 쓰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 버티는 경우 창고나 화장실, 통로 같은 곳에 자리를 배정하거나 하는 기상천외한 수단도 동원된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디나 예외가 있는 법. 타지로 보내면 전근 가고, 교육 보내서 명상하라면 명상하고, 책상 빼고 대기시키면 업무에 관한 책 가져와서 읽고, 면담해서 나가라고 하면 싫다 하고, 업무 성과 부진으로 해고하면 부당 해고 소송 걸어서 복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연봉 수천만 원이 걸린 일이니만큼 자존심이나 따돌림 같은 거 무시하는 배짱을 가지는 것이다. 입사할 때부터 일 열심히 하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회사에 충성하며 동료 직원들 간의 어떤 마찰도 일으킨 적 한 번도 없는 직원의 경우 주변 직장 동료들로부터 말없이 응원을 받는다.

그러나 밥먹고 하는 일이 꼰대질과 파벌 형성, 욕설과 고함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주위에서 시달린 사원들이 알아서 녹음기 가져와서 증거 수집해서 인사팀에 계속 찔러준다. 이런 사람들의 소송기록을 보면 입사 20년~25년만에 성희롱, 폭언 등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대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동안 반복해서 저질러온 경우가 많다.

  • 명예퇴직/희망 퇴직 받기: 희망 퇴직 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명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위로 수당을 준다. 그 위로 수당은 기업에 따라 다르나, 국내 유명 대기업의 경우 3년 치가량의 연봉을 주고 있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약 1억 5천만 원을 받고 해고된다. 위로 수당 수령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 해고 소송을 걸어도 근로자 측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영수증에 엉뚱한 사람이 서명을 했을 경우 부당 해고로 처분되어 복직되거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꼬투리 잡기 힘들 때 취하는 조치.
  • 책상 빼기: 보통 해고 예정자라고 미리 공지를 하며, 거부하면 통보도 없이 책상을 뺀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지켜라, 이제 일을 안 준다."고 말한다. 책상을 빼고 나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식으로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힘들다. 이런 처지에 놓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찍혀서 잘릴까 봐 아무도 사적으로 상대해 주지 않는다. 대화에 끼어보려 해도 자기가 끼려 하면 끊어 버리고, 주변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실 때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으려 들어서 자기 혼자 먹어야 한다. 일거리도 빼앗아 버린다. 보통 이렇게 당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명예퇴직을 권한다. 게임이나 하면서 버티기도 하지만 근무 태만으로 징계해고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고 위로금과 실업 수당을 챙긴다.
  • 이유 없는 지방 발령: 경상도에 평생 근무해 오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전라도로 보낸다든지, 전라도에 평생 근무하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강원도로 보낸다. 혹은 수도권 같은 중요한 지방에서 일하던 직원을 오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수십 년 근속한 회사원이 오랜 기간 지내온 연고지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대부분 사표를 쓴다.
  • 한직이나 불량 사원 전용 부서로 전출: 책상 빼기와 비슷한 방법이다.
  • 임원 승진: 임원은 계약직이다. 물론 임원으로 가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능한 하급자가 유능한 상급자가 되지 않는 일이 허다한데 무능한 하급자가 그게 가능할 리 만무. 1~2년 정도 부장 근속 때의 두 배를 줘야 하지만, 대신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계약 거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 엉터리 직무교육에 동원

이런 우회적인 해고 요령은 대개 정상적인 기업이 쓰는 방식이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거액의 위로금을 줘서 달랜 뒤 내보내는 것이다. 블랙 기업은 대개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안 주거나 적게 줘서 내보내기 위해 온갖 갑질,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한다. 물론 소송 걸리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지만 대개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관둘지 각 재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지라 보통 길어도 1년 내에는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 나중에 소송을 먹거나 복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너는 책임지지 않고 해당 부서의 장 혹은 팀장 같은 실무자가 뒤집어쓴다.


7. 부당 해고에 대한 복수[편집]


물론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반격하여 사업주와 사업장에 자신을 해고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도 간간히 발생한다.


7.1. 살인[편집]


독일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 칼을 가져와 관리자를 찌른 다음 자살한 적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주 경찰이 돈이 없다며 해고당한 경찰관이 해고 통보를 한 상관의 딸과 약혼자 등 3명을 연쇄살인하고 추격을 해 온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있었고(기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16]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기사)

대한민국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조합에 고용되어서 일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부진에 빠지자 조합장이 직원한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재개발 조합장을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일본 역시 비슷한 일이 생긴 적이 있고, 캐나다 역시 굴착기로 복수한 사건이 있었다.


7.2. 폭로[편집]


재벌 등 대기업뿐 아니라 병원, 사업장에게도 치명타가 되는 수단.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다. 주로 탈세[17]나, 불법 행위 자행 등을 제보한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고 있어야 하며 어느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탈세가 자행되는지 알고 그 자료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회사원들이야 복잡한 재무 구조 때문에 탈세는 당연히 모를뿐더러 자신의 사업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도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드물고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형 병원[18]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의 경우 주로 걸리는 것이 탈세[19], 사무장 병원[20], 수술 의사 바꿔치기[21], 불법 시술자 수술 참여[22]가 있다.


7.3. 상급자로 레벨업[편집]


드물긴 하지만 사례가 있긴 있다. 사학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찍혀서 파면을 당하자 무효 소송을 내서 부당 판결을 받아 복귀했지만 결국 재징계로 인해 파면 해직됐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교육 의원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해서 교육 의원이 된 후 자신을 파면시킨 학교를 먼지가 날 정도로 탈탈 털어서 보복했다는 훈훈한 얘기. 물론 이 경우는 평소 피해자가 인성과 인맥을 잘 다스려서 된 사례인 데다, 8년 9개월이나 걸렸기에 어지간한 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되갚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다. 관련 뉴스 링크

8. 해고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편집]


일반적으로 해고가 쉬운 국가나 지역은 고용 유연성이 높다고 한다.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쉽고, 대신 채용하기도 쉽다.

고용 유연성이 높은 것, 특히 쉬운 해고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나 국가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증가하며, 실업급여는 일정 부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해고가 쉬워지는 만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망가지면서 오히려 고용 시장을 경직시킨다. 한국의 경우 IMF 사태를 지나면서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자 그 전까지 있었던 평생 직장이란 인식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언제 업계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인식 아래 피고용인들이 돈이 되는 직장만을 찾는 풍조가 자리 잡히자 회사는 고용에 더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어차피 몇 년 있다가 떠날 인력이라는 인식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충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직장에는 지원자가 오지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 기술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렸다. 장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즉시 일을 시킬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해야 할 취업 준비생들이 구직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높은 고용 유연성의 장점도 있다. 고정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기업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쉬워진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없어진다. 고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니 기업들은 호황기에는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위기 시에는 인력을 줄인다. 반면 고용이 유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인력을 늘리는 데 인색하다.[23]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앞으로 수십 년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용 유연성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맞는 사람에게 맞는 보상이 돌아가도록 촉진한다. 기업들은 직원들 중 무능력한 직원들은 자르고, 뛰어난 사람을 승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반면 고용이 유연하지 않다면 능력이 있든 없든 한번 채용한 직원은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 이는 선진국 중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취업 빙하기' 같은 현상이 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일은 모두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은 데다 연공 서열제까지 남아있기에, 취업을 하냐 못 하냐는 본인의 능력보단 자신이 취준 시장으로 나올 때 경기가 좋냐 안 좋냐에 심하게 좌우된다.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낮은 나라로서 정규직 해고가 극히 어렵다. 물론 IMF 외환 위기 이후로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이 일부 실시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회사가 극도로 어렵거나 횡령, 성추행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고, 노사 관계는 130번째에 달하고, 임금의 유연성은 84위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관련된 수치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일반적인 형태의 해고라 보긴 어렵다. 압력이 있다 해도,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에 더해 정년까지의 연봉 중 일부를 추가로 보전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 비정규직이라는 형태로 고용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고용 유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경직된 노동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부실하며,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사각지대가 많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4년 기준 38.4%로, OECD 평균인 5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 소득 상실 기간에 대한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뒤에 고용 유연화를 논해야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쉬운 해고 자체에만 집중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영미권 국가들은 해고가 매우 자유롭다. 이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히 미드에서 'You're fired!' 하듯이 상사가 맘에 안 들면 당장 다음 날도 해고가 가능하다.[24] 또 흔히 진보적이라 인식되는 뉴질랜드, 북유럽 국가, 스위스, 캐나다 등 역시 고용이 유연하다. 대신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회 안전망의 구축[25]으로 해고에 의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철밥통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도 경기가 어려우면 순화 휴직시키거나 해고하기도 한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해고에 대해 제약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동개혁으로 고용유연화를 많이 도입한 국가가 늘고 있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의외로 해고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거의 미국 수준으로 자유롭다. 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뒤처진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해고가 어려운 편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저성장 고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통해 해고요건을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한국보다는 통상해고나 경영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보통은 사회안전망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일수록 법률상으로는 해고에 제약이 많은 경향이 있다. 물론 법집행 자체가 허술하여 정작 불법적 해고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거나 권고사직 같은 식으로 다른 엉뚱한 편법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

9. 관련 문서[편집]


  • 징계
  • You're Fired
  • 도널드 트럼프 - 기업인 시절 때 부하 직원들을 상당히 해고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백악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을 가차 없이 해고하기도 했다.
  • 집게사장 - 그의 어록에 매우 잘 나온다.
  • 빈스 맥마흔
  • 현역부적합심사 - 직업 군인(간부) 한정. 징병으로 오는 병은 징계 처분이 아닌 면제성 성격을 갖는다.
  • 나대한, 강수진 - 발레단 단장 강수진의 단원 나대한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해 나대한이 불복하여 승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2019년부터 끊임없이 MBC NEWS에서 작가들이 이유 없이[26] 해고당했으나, 재판에서 작가들이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MBC는 방송 지원직으로 뽑아 직원이 아닌 상태다.#
  • SSG.COM 배송기사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

[1] 동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2] 그러나 면직은 사회통념적 의미가 변질된 단어인데, 본뜻은 불미스럽게 물러나는 것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직자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이유로든 직책을 그만두는 것은 전부 '면직'이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 일부에서도 역대 장관, 청장 소개에 '면직일'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3] 아마 직장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사적인 일이라는 뜻인 듯하다.[4] 기업의 인사고과는 우수 사원 A, 성과가 있는 사원 B,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원은 D, 기타 사원은 모조리 C로 처리한다. D를 일정 횟수 이상 받은 사원은 해고 처리하는 규정을 둔 회사도 있다.[5] 단 이건 언제까지나 정식으로 올라가는 고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원에 대해 실제로는 갖은 압박, 폭언 등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6] 즉 문자로 해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7] 근로기준법 제27조[8] 경영상 위기가 있을 것, 해고 회피 노력을 할 것, 근로자 대표나 과반수 노동조합과 50일 전 협의, 사후 행정청에 신고.[9] 예를 들어 장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에 걸려있는 요리사와 같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 단, 통상해고는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징계해고 내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10] 일반직인 그의 업무 평가를 연구원들과 같은 항목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일반직인 그가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평가라는 것이다. 반면 노동위는 업무 평가의 세부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1] ①내정자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함(다만 몇 단위 부족이라면 해당 단위를 취득하도록 배려를 해서 가을에라도 졸업하게 해주는 곳이 드물게나마 있다.), ②내정자가 범죄를 저지름, ③내정자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쁨, ④내정자가 능력(자격, 학력, 경력 등)을 사칭, ⑤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업무 실적 등이 현저히 악화, 등[12] 정리해고라고 하기도 한다. 관련법 종사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보편화하여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13] 단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14] 국선 변호인 제도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버전이라 생각하면 쉽다. 국선 노무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정 노무사이다.[15] 마음에 안 들면 재계약을 거부하면 그만이다.[16] 수정되어서 현재는 폭력을 행사해 해고를당한걸로 밝혀졌다.[17] 재벌부터 동네 성형외과까지도 제대로 고생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털린다.[18] 대학 병원이나 삼성, 현대 아산 병원 같은 거대한 병원 제외[19]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는 옛 수법부터, 병원 직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현금으로 들어온 병원 수익을 빼돌리는 행위[20] 아예 한 개인이 병원을 세우고 바지 사장이 돼줄 원장을 월급 주고 고용하거나 단속을 대비해 의사들과 개인이 병원 개업 시 자본을 각각 투자해 이익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한다. 물론 자본 투자를 해서 피하려고 해봤자 내부 진술, 장부 등으로 사무장 병원임이 판명되어 처벌받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21] 한국 의료계의 고질적인 악습, 환자를 프로포플, 수면 마취로 마취시켜 놓고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방식[22] 2018년에는 무려 의료 기기 영업 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어 전국에 충격을 줬다. 특히 성형 시술에서 자주 발생한다. OCN 드라마 보이스 3에서 이 사례를 차용한 듯한 에피소드가 나왔다.[23] 고용 유연성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 대기업들은 호황일 때는 사람을 수만 명 고용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수만 명을 해고하는 일을 반복한다.[24] 한국에서는 상사가 아니라 회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이런 식의 해고는 불가능하다. 물론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25] 미국은 자유주의의 보스 국가답게 완전히 "자기 먹고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라는 주의라 사회 안전망이 선진국답지 않게 대단히 취약하고, 영국은 원래 사회 안전망이 괜찮은 국가였으나 영국병 때문에 마거릿 대처 총리가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후유증으로 지금은 다소 약해졌다.[26] 예컨데 2시 뉴스외전이 결방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되레 해고 이후 확대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