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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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3.15 의거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다룬 조례이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3·15의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감의 책무[편집]
-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3·15의거의 역사와 의의를 바르게 알게 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3. 시행계획의 수립 등[편집]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제4조제1항·제2항)
- 3·15의거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방안
- 3·15의거 교육 및 홍보시책
- 3·15의거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
-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 그 밖에 3·15의거 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
-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시행계획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교육사업의 추진[편집]
-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3·15의거 교육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제5조제2항)
-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주관의 자격연수 등에서 3·15의거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있다.(제5조제3항)
-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조하여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학교시설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3·15의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5. 3·15의거교육활성화위원회[편집]
- 3·15의거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3·15의거 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 3·15 의거 교육 관련기관 협력사업
-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7조제1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제7조제2항 전단)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7조제2항 후단)
- 교육청 3·15의거 교육담당 국장
-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교육감이 추천하는 2명
- 3·15의거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 도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제7조제4항)
-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제5항)
- 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9조제1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제2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
6. 기타[편집]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도지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2조)
- 교육감은 3·15의거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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