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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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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검찰청법 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1] 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보수법이 있다.
1.1. 검사의 정원[편집]
1.2. 정원의 배정[편집]
2. 검사 정원의 추이[편집]
3. 관련 법률[편집]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1]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시행령] A B 검사정원법 시행령[2]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의안심사]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연월일(의안번호:19063) : 2022. 12. 21, 제출자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