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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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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中調整

제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 President)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1. 개요[편집]


거중조정이란 조약 체결국이 제3국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다른 조약 체결국이 이를 중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