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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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자산(VA, Virtual Asse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나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신고 방법[편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하다.
2. 입출금계정이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때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통과해야 함.
3. 특징[편집]
가상자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절차가 필요하다.
신분증 사진을 찍거나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1원을 보내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