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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임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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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통계
2.1. 세전 임금
2.2. 세후 임금
2.2.1. 자녀가 없는 경우
2.2.2.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1. 개요[편집]


OECD 국가의 평균소득과 실효세율 부담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체의 풀 타임(Full Time) 근로자가 기준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을 풀 타임으로 일한다고 환산하여 계산한다.[1] 한국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임금이 과소평가 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국세청이 발표한 임금과 oecd 표본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모두 자국통화(national currency) 기준이며 실효세율 및 세후 임금은 조세와 준조세를 포함한다.

OECD Taxing Wages 2021

2. 통계[편집]




2.1. 세전 임금[편집]


순위는 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 내림차순이다.[#] 출처 PPP 환율
순위국가평균임금(해당국 화폐)평균임금(US$)PPP 기준 평균임금(US$)
1미국60,22060,22074,738
2룩셈부르크58,04061,03373,657
3아이슬란드9,247,10165,35072,047
4스위스87,36393,14168,957
5덴마크437,09466,52961,331
6네덜란드54,84362,32260,923
7벨기에47,72054,22759,100
8노르웨이627,37066,03958,377
9오스트리아48,65855,29358,189
10호주90,86161,81056,600
11독일52,10459,20969,968
12캐나다57,29242,75556,006
13아일랜드46,68553,05151,045
14영국41,80753,59949,979
15핀란드45,71951,95349,708
16프랑스38,18843,39549,313
17스웨덴465,76750,24548,951
18뉴질랜드64,15041,38746,976
19슬로베니아20,42423,20943,892
20한국46,020,31638,83542,747
21이스라엘157,09345,40342,165
22리투아니아16,42618,66642,027
23이탈리아30,23334,35640,767
24일본5,185,18148,51039,711
25스페인26,93430,60739,202
26폴란드60,91515,50033,566
27에스토니아16,63718,90633,188
28튀르키예74,75110,49932,483
29라트비아12,91314,67432,235
30체코402,26117,20531,711
31포르투갈19,47822,13429,740
32헝가리5,011,59016,17926,268
33그리스21,13924,02225,744
34슬로바키아13,20015,00024,805
35멕시코131,1636,08416,429

한국의 경우, 명목 기준 OECD 37개국 중 20위이다.

2.2. 세후 임금[편집]



2.2.1. 자녀가 없는 경우[편집]


아이가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순위는 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 내림차순이다. 출처 PPP 환율
순위국가세후 평균임금(해당국 화폐)세후 평균임금(US$)PPP 기준 평균임금(US$)
1스위스72,42977,05263,321
2네덜란드39,08944,41949,175
3노르웨이455,10847,90648,921
4룩셈부르크41,23946,86347,721
5호주68,98246,92747,197
6미국46,71546,71546,715
7아이슬란드6,657,79348,65046,200
8한국39,127,35533,01845,022
9영국32,06941,11444,773
10오스트리아32,81037,28443,173
11아일랜드35,09539,88143,008
12독일31,83136,17242,745
13덴마크283,10843,09142,506
14스웨덴350,90737,85439,416
15벨기에20,38933,39738,941
16일본4,026,98737,67438,941
17프랑스27,76831,55537,498
18핀란드31,93036,28437,363
19캐나다44,02432,85436,745
20뉴질랜드51,88533,47435,559
21이스라엘128,77037,21734,935
22스페인21,24124,13834,014
23이탈리아21,46324,39032,082
24그리스15,76317,91328,894
25에스토니아14,04815,96426,361
26폴란드46,22911,76325,525
27튀르키예52,9947,44325,079
28포르투갈14,14816,07724,639
29슬로베니아13,53415,38023,810
30체코302,11912,92223,523
31헝가리3,332,70710,75922,880
32칠레9,556,63312,05222,705
33리투아니아10,55011,98921,446
34라트비아9,32110,59220,702
35슬로바키아10,09811,47518,937
36멕시코117,0035,42712,309
37콜롬비아16,033,2404,29011,861
평균29,24234,721

한국은 명목 기준 OECD 36개국 중 19위, 각국 물가를 조정한 PPP 기준 8위이다.

2.2.2.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편집]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순위는 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 내림차순이다. 출처 PPP 환율
순위국가세후 평균임금(해당국 화폐)세후 평균임금(US$)PPP 기준 평균임금(US$)
1스위스84,04489,40973,476
2룩셈부르크55,29362,83363,984
3독일41,90647,62056,274
4미국56,01956,01956,019
5오스트리아42,36748,14455,749
6아이슬란드8,005,70958,50055,553
7네덜란드43,01748,88354,117
8아일랜드43,50549,43853,314
9벨기에39,49444,88052,378
10호주76,22951,85652,155
11노르웨이480,40450,56951,640
12덴마크327,39149,83149,155
13한국41,634,85535,13447,908
14영국34,14443,77447,670
15캐나다56,87342,44347,470
16프랑스32,32936,73843,657
17스웨덴382,70741,28442,987
18일본4,338,78540,59141,956
19뉴질랜드60,91639,30141,749
20핀란드34,32739,00840,168
21이탈리아25,28928,73837,800
22스페인23,13626,29137,048
23이스라엘132,89838,41036,055
24폴란드61,57815,66933,999
25그리스18,21220,69533,383
26슬로베니아17,65720,06531,063
27체코398,00717,02330,989
28에스토니아16,29018,51130,569
29포르투갈16,88019,18229,397
30헝가리4,131,89513,33928,367
31리투아니아13,35615,17727,150
32튀르키예54,3197,62925,706
33라트비아11,05112,55824,544
34칠레9,559,96812,05622,713
35슬로바키아12,00913,64722,521
36콜롬비아16,892,8774,52012,497
37멕시코117,0035,42712,309
평균34,19440,635

한국은 명목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 각국 물가를 조정한 PPP 기준 1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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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분에서 괴리율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까지 수치화할 모델이 없어서 뭉뚱그리는게 일반적이다. 당장 한국의 경우 환산과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은 받을 리가 없는 주휴수당이 붙어서 세전임금이 뻥튀기되는 것은 물론이오(단적인 예시로 점주가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무조건 주 14시간 단위로 잘라쓰는 편의점이나 피시방 알바를 생각하면 된다. 점주입장에서는 애시당초 주휴수당 줄 마음도 없고 풀타임 근무를 시켜줄 마음도 없는데 통계목적으로 풀타임 노동을 가정하여 강제환산하면서 덧붙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통계에 거품이 끼게 만드는 역할이 된다.) 전문직 등 시급이 쎈 직종의 경우 자문위원 등으로 단시간 고용시 고용주측에서도 비용부담 문제로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만 짧게 탄력적으로 쓸거라는 이유로 풀타임 근무를 시켜주지 않는 대신에 단순시급은 더 높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런걸 싹 무시하고 풀타임으로 강제 환산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뻥튀기 값이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직종과 고용관계 및 고용주와 취업자의 풀타임 전환 의사를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뭉뚱그린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나 단시간 노동자, 탄력근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각국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는 데에는 PPP 환율을 쓰는 것이 명목 환율에 비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