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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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보고 싶은 영화의 DVD를 골라, 지정된 방에서 비교적 큰 스크린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법적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분류된다.
DVD방 이전에는 '비디오방'이라는 같은 의도를 가진 시설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DVD방이 되었다.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아깝게 놓쳐버린 사람들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18세 이상임에도 초 ·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아래의 이유로 입장이 불가능하다. 자퇴생은 18세 생일 지나면 입장가능.
카운터에서 냉장 캔음료, 병음료, 봉지과자, 작은 갑과자 정도의 간식을 판매하기도 하며, 팝콘, 아이스크림 등을 무한으로 손님 스스로 퍼먹을 수 있는 점포도 있다.
2. 다른 용도[편집]
가격이 저렴해서 커플들이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인데, 본래의 목적인 영화 관람이 아니라 성관계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일부 점포에서는 아예 이를 감안하고서 각 방마다 뒤처리용 갑티슈 및 대용량 물티슈, 작은 쓰레기통 정도를 비치해 두기도 한다. 이 때 오랜 시간동안 방을 사용하기 위해 상영시간이 긴 영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120분이 넘어가는 영화는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너무 긴 영화는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래방처럼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반투명이나 불투명 유리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볼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몰래 보는 손님이나 알바도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온전히 성관계가 목적이라면 더 안전하면서도 추가요금을 안 내도 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커플이 많다. 단, 게이 전문 DVD방의 경우 방 자체가 만남의 장소가 된다.
법적으로는 각 방의 내부에 일정 조도 이상의 조명까지 켜야 한다. 물론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조도까지 맞춰서 조명을 켠다면 눈이 부셔서 영화를 못 본다는 손님들의 항의 때문에 실제 지키는 업소는 매우 드물지만, 지금처럼 모텔 대실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비디오방이나 DVD방이 연인들의 섹스 장소로 여겨지던 시절에는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단속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항상 불을 꺼뒀다가 단속이 뜨면 버튼 하나로 모든 방의 조명을 켜는 편법이 횡행했었고(...) 이 단속이란 것도 유흥업소나 사창가처럼 업주들과의 뒷거래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곤 했는데 혹여 경찰에 밉보이거나 상납금이 적거나 주변 동종업자들과 마찰이 발생하면 불시 단속을 통해 전구 와트수(!)가 낮다는 이유로 벌금형 때려맞는 경우도 많았다.
3. 청소년 출입 불가[편집]
본 업소는 18세 미만 청소년(고등학생 포함)은 들어올 수 없는데, 이유는 유흥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를 본다면 상관없겠는데, 문제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눈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DVD방에는 청불영화 비중이 꽤 높다.
4. 도시전설[편집]
이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통설이다.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주의.
- DVD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DVD방은 콜걸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불법. 성매매 목적일 경우 100% 처벌받는다.
- DVD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의 증언에 따르면, 커플이 이용한 방을 치우다 보면 휴지 덩어리가 있고 묘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다. 모 게시판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들이 "비흡연자인데 담배 치우기 괴롭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 DVD방 알바가 "솔로인데 남의 올챙이 묻은 휴지 치워본 새끼 있냐"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 성 소수자 커플이 방문하기도 한다.[1]
- DVD방 중에 법적으로 규제된 투명유리 사용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이 밀폐가 되어 타인의 시선을 차단시키는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그런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안에 들어간 커플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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