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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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칭: 효행장려법)
1. 개요[편집]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유필우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였다.
법률에는 조례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 법률 시행 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2. 효행장려[편집]
2.1. 효행장려기본계획[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다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는데(제6조 제1항), 이러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4. 효문화진흥원[편집]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하며(제2조 제5호),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4호).
2017년 현재 효문화진흥원으로 설치된 단체로는,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유일하다.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2.5. 효의 달[편집]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제9조).
3. 효행지원[편집]
3.1.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제10조).
3.2.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3.3.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이러한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4. 민간단체 등의 지원[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3조).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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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