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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덤프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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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해병사단령
海兵師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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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73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6888호(해군해병사단령)
현행201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29321호
소관대한민국 국군 해병대사령부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의 근거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

2. 상세[편집]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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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의 사단은 부사단장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현재 육군의 대부분의 부사단장은 대령으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