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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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상해를 일으킬 고의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와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8] 폭행치상은 당연히 상해죄보다 가볍거나 최소한 더 중한 범죄는 아닌데, 왜 이런 양형기준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2. 판례[편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언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따라서 중상해를 일으키지 않는한 일반상해죄와 특수폭행중 중한 일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개정을 하면서 제258조의2가 신설된 것인데, 이 때 입법자(국회)가 258조의2만 달랑 넣어놓고 끝나 문제가 생긴 사안이었다. 해당 판례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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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2]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존속폭행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5] 2018도3443판결에 의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일반폭행치상죄인 상해죄의 예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6]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7]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8] 상해죄는 기본이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치상은 4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