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립운동가. 201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최기열은 1894년생이며 함경남도 장진군 신남면 신중리 출신이다. 그는 1919년 3월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고,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최기열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