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회의원/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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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회의원
이 항목은 시도의회 의원 중 제주도에 해당되는 의회의 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서술한다. 단, 도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제외.(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도의원 비례대표에 나온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선거구도 있지만, 여러명이 한 선거구에 도전한 경우도 있다.
서술 시점은 3월 6일부터로 잡았지만, 추가될 경우 수정된다. 이는 5월말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 해당.
4월이 되면서 선거구 명칭이 바뀐 관계로 표에 기재된 선거구 이름이 달라졌다.(전에는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등으로 모호해졌었다.)
제주시 선거구에서는 동 선거구인 노형[2] 과 면 선거구인 한경/추자 선거구만 출마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가 노형동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서 출마자가 발생됐다.
5월 11일에 한경/추자 선거구에 출마자가 나오면서 해소되었지만, 그만큼 희생된 것도 많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4월이 지나면서 출마자가 없는 동은 사라졌다. 물론 등록무효에 대해서 그렇게 청정구역인 것도 아니라서(...)
다른 도에서도 터지곤 하는 공천 잡음이 여기에도 발생했다. 공천 불복, 도지사 경선 잡음 등..
출마자가 없는 선거구인 경우 서술에서 제외했고, 단독출마인 경우 당별 출마자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기준은 4월 11일 현재이다.
무소속의 경우는 정당출신인 경우도 왕왕 있다.(예시 :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의 경우는 바른미래당 출신)
그런데 5월 3일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무효처리가 발생되고 말았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60조의2-4항-3호 및 57조의2-②.[9]
해당 후보의 선거구는 이도2동을/용담동(1,2동 통합)/화북동/연동갑/애월읍.
제주시에 이어서 서귀포시도 등록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는 제주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선거구에서는 송산/효돈/영천, 동홍, 안덕면인데, 특히 안덕면의 경우는 후보가 둘씩이나(!) 등록무효 처리되었다.
안덕면은 또, 이전기록에 써지지 못했던[14] 무소속 후보가 4월 20일 사퇴하고 4월 27일 새로운 무소속 후보가 등록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4월 30일 일괄 등록무효 처리(...).
제주도지사는 새누리당-바른미래당 출신의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약 11.7%p 차로 앞섰지만 다른 나머지 선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로 이 비례대표 도의원은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은 고작 1석,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1석씩 내주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앞서간 선거 결과있다. 녹색당도 약 5% 정도를 얻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정말 압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범진보(민주,정의,민중,노동,녹색당)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모두 합치면 약 75%(!!)가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순 득표율로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한국당의 득표율을 넘게 된다!!
후보등록 마감 후에 출마 후보가 2명 이상 존재하는 선거구는 제3선거구(제주시 서부)가 유일하다. 경합을 벌일 만한 후보 수만 확보가 되면 후보들 면면을 볼 수 있어 좋겠지만, 4개 선거구가 후보등록 마감을 기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표를 보자.(...)
그 까닭에 교육의원의 폐지에 관한 기사가 또 다시 나왔다. 아래는 요약.
이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제외한 제주도민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4장의 투표용지만을 쥐게 된다.
타 지역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15]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폐지할 때에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선출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게 되었다.
1. 개요[편집]
이 항목은 시도의회 의원 중 제주도에 해당되는 의회의 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서술한다. 단, 도의원 비례대표의 경우는 제외.(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도의원 비례대표에 나온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선거구도 있지만, 여러명이 한 선거구에 도전한 경우도 있다.
서술 시점은 3월 6일부터로 잡았지만, 추가될 경우 수정된다. 이는 5월말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 해당.
4월이 되면서 선거구 명칭이 바뀐 관계로 표에 기재된 선거구 이름이 달라졌다.(전에는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등으로 모호해졌었다.)
2. 지역구[편집]
2.1. 경선[편집]
2.1.1. 예비후보(이하 5.24 기준. 예비후보등록 종료)[편집]
제주시 선거구에서는 동 선거구인 노형[2] 과 면 선거구인 한경/추자 선거구만 출마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가 노형동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서 출마자가 발생됐다.
5월 11일에 한경/추자 선거구에 출마자가 나오면서 해소되었지만, 그만큼 희생된 것도 많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4월이 지나면서 출마자가 없는 동은 사라졌다. 물론 등록무효에 대해서 그렇게 청정구역인 것도 아니라서(...)
다른 도에서도 터지곤 하는 공천 잡음이 여기에도 발생했다. 공천 불복, 도지사 경선 잡음 등..
2.1.2. 상세 선거구별 예비후보(정당 의석순 나열)[편집]
출마자가 없는 선거구인 경우 서술에서 제외했고, 단독출마인 경우 당별 출마자수를 표기하지 않았다. 기준은 4월 11일 현재이다.
2.1.2.1. 제주시 선거구[편집]
무소속의 경우는 정당출신인 경우도 왕왕 있다.(예시 :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선거구의 경우는 바른미래당 출신)
그런데 5월 3일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무효처리가 발생되고 말았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60조의2-4항-3호 및 57조의2-②.[9]
해당 후보의 선거구는 이도2동을/용담동(1,2동 통합)/화북동/연동갑/애월읍.
2.1.2.2. 서귀포시 선거구[편집]
제주시에 이어서 서귀포시도 등록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사유는 제주시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선거구에서는 송산/효돈/영천, 동홍, 안덕면인데, 특히 안덕면의 경우는 후보가 둘씩이나(!) 등록무효 처리되었다.
안덕면은 또, 이전기록에 써지지 못했던[14] 무소속 후보가 4월 20일 사퇴하고 4월 27일 새로운 무소속 후보가 등록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4월 30일 일괄 등록무효 처리(...).
2.1.3. 후보 등록(5. 24~25) 결과[편집]
2.1.3.1. 제주시 선거구[편집]
노형동과,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되었다.
2.1.3.2. 서귀포시 선거구[편집]
2.2. 개표 결과[편집]
2.2.1. 제주시[편집]
2.2.2. 서귀포시[편집]
3. 비례대표[편집]
제주도지사는 새누리당-바른미래당 출신의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약 11.7%p 차로 앞섰지만 다른 나머지 선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이로 이 비례대표 도의원은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은 고작 1석,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1석씩 내주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앞서간 선거 결과있다. 녹색당도 약 5% 정도를 얻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정말 압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범진보(민주,정의,민중,노동,녹색당)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모두 합치면 약 75%(!!)가 나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단순 득표율로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한국당의 득표율을 넘게 된다!!
4. 교육의원[편집]
후보등록 마감 후에 출마 후보가 2명 이상 존재하는 선거구는 제3선거구(제주시 서부)가 유일하다. 경합을 벌일 만한 후보 수만 확보가 되면 후보들 면면을 볼 수 있어 좋겠지만, 4개 선거구가 후보등록 마감을 기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표를 보자.(...)
그 까닭에 교육의원의 폐지에 관한 기사가 또 다시 나왔다. 아래는 요약.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중략)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중략)
손 의원은 특히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 선거구를 제외한 제주도민은 세종특별자치시처럼 4장의 투표용지만을 쥐게 된다.
타 지역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15]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해 독자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폐지할 때에 특별법 개정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교육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선출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게 되었다.
4.1. 개표 결과[편집]
[가] A B 등록무효 제외 사퇴/사망 등의 경우 괄호로 표기해 마이너스된 숫자를 표기함[나] A B 1동, 2동 통합[다] A B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새로 분구된 선거구[1] 20선거구부터 시작한다[2] 갑, 을 모두[라] A B C 괄호는 정당명 표기이다[마] A B 확정된 선거구명을 따른다[바] A B 단일정당인 경우 약칭설명 표를 따르며, 단일 후보인 경우는 후보수가 생략된다.[3]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의석수 기준 정렬된 순으로의 기입을 전제로 함[4] 종전에는 민주당2였음[5] 3월 2일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됨[6] 3월 16일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됨[7] 3월 26일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됨[8] 3월 2일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됨[9] 주요 법적 사유는 앞의 볼드처리된 조항번호.[10] 3월 16일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등록무효 처리[11] 4월 5일에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12] 3월 7일 등록된 무소속 후보는 사퇴[13] 각각 3월 8일과 3월 16일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둘은 동시에 등록무효 처리[14] 4월 20일 이전 등록자이므로[15]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의결기관의 통합에 멈춰, 집행기관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절충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