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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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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작은도서관 진흥법 (약칭: 작은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목적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기여
정의작은도서관의 정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서관을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함.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ㆍ운영 가능.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운영해야 함.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강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해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가능.
후원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 지원.
해외 보급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을 위한 지원.
운영 실태조사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협회 등의 설립ㆍ육성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협회 등 설립 허가.
포상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제도.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 또는 위탁 가능.
부칙이 법이 공포된 후 언제 시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사이트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1551#0000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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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도서관의 구분) /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