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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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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효력
3. 예시
4. 유사 개념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불문율(, Unwritten Laws)은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질서나 행동 규율, 즉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들을 의미한다.

다만 인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도덕이나 윤리와는 다르다. 도덕/윤리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며 불문율은 그것이 비록 도덕적인 면에서 어긋나 있을지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개념이다.

불문율이 단순히 예의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으로서 인식하게 되면 규범이나 관습법이라고 한다.간혹 불문율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성문법 체계인 대한민국에서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만약 분쟁에서 불문율이 어떤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가 이미 법적인 책임이 있어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할 때 인용되는 케이스일 따름이다.

대개 과거에 폐지된 법이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며 규율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경우가 많다.


2. 효력[편집]


지키지 않으면 나쁜 시선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민폐를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유래도 말도 없이 지켜오는 규칙들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 관습법 문서에서 관습과 관습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쪽은 그런 분류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스퍼거 증후군, ADHD, 지적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자폐성 장애, 치매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요소인데, 말이나 글로 나타내지 않으니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르는 것 같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자. 여기서 문제는 암묵의 룰이란 속성 자체가 말이나 글로 정확히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3. 예시[편집]



3.1. 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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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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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 개념[편집]


전통, 관습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관습은 불문법과 유사한 뜻으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사회 구성원들의 규칙을 뜻한다. 전통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문화 등을 뜻한다.

상도덕 또한 상인 구성원들간의 일종의 불문율이다.

'~율'로 끝나 '비율' 등 단위적인 단어를 연상시키지만 한자가 다르므로 단위와는 관련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영어 표현인 unspoken rule의 번역체[1]이다. 이쪽은 '로 하지 않은' 의미로, 불문율의 경우 글자 쪽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감안해 보면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2]


5. 관련 문서[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6-16 01:04:36에 나무위키 불문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암묵의 룰은 일본에서만 쓰는 일본식 번역체이다. 일본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제외한 한국에서는 '암묵의 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는다.[2] 그래서 영어판 위키백과의 불문율 문서를 보면, unwritten rules라고 하여 '불문율'에 해당하는 문서를 따로 다루고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Ius non scriptum과 Lex non scripta 등으로 서양에서도 동양의 불문율에 해당하는 개념이 훨씬 앞서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