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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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하게 끝내고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결판이 난다. 또한 일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계적으로 인용(인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속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 절차를 두고 있다.
2. 이의절차의 구조[편집]
2.1.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편집]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된다.
2.2. 보전처분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편집]
제281조(재판의 형식)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다투게 된다. 즉시항고도 항고이므로 항고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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