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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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롯데그룹 계열 홈쇼핑 회사. 모태는 2001년 개국한 우리홈쇼핑이다. 롯데에서 2007년 인수에 성공해 채널명은 롯데홈쇼핑으로, 법인명은 우리홈쇼핑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홈쇼핑 순위는 GS, CJ, 현대에 이어 4위다.
원래는 경방 계열사로[1] , 경방 측에서는 저물어가는 섬유 산업 대신 홈쇼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2005년 들어 경방처럼 섬유산업에서 시작해 금융, 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하던 태광그룹이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우리홈쇼핑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2] 그렇게 경영권을 두고 실랑이가 오가다가, 갑자기 경방이 지분을 롯데에 넘겨주게 되면서 롯데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 동안 조금조금씩 지분을 모아오던 태광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이밀며 소송까지 불사했으나 실패했다. 참고로 태광과 롯데는 사돈 사이다. 그리고 2001년 홈쇼핑 추가채널 영업권 허가 당시 롯데백화점과 태광은 '디지털홈쇼핑' 컨소시엄으로 영업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때 우리홈쇼핑이 허가를 받은 것.#
현재 태광이 2대 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법인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 브랜드명만 "롯데홈쇼핑"으로 운영하고 있다. #
2018년부터는 벨리곰이라는 이름의 캐릭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오프라인과 유튜브로 홍보 중이다.
2023년 9월 30일, 케이블서 송출이 중단 된다.
2. 지배 구조[편집]
2019년 7월 기준.
3. 역대 대표이사[편집]
- 조창화[3] (2001~2003)
- 정대종 (2003~2008)
- 신헌 (2008~2012)
- 강현구 (2012~2017)
- 이완신 (2017~2022)
- 김재겸 (2022~ )
4. 영업 정지[편집]
2016년 5월 27일, 홈쇼핑 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 있었던 재승인 심사에서 중대한 하자, 즉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신청서에 적도록 되어있는 비리 임원 명단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을 재승인 이후 발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롯데측이 공정성에 관한 항목에서 과락을 면해 재승인을 허위로 받아내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개월 간 프라임타임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홈쇼핑 측은 자사에만 단독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100여 곳이 넘고 매출의 70~90%를 롯데홈쇼핑에 의존하는 업체도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댓글 반응은 "재승인 취소 안시킨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는 분위기. 미래부는 해당 중소업체들에게 다른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고 롯데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롯데원TV)에 해당 업체를 집중 편성해달라는 권고를 했지만 딱히 현실성은 없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7일, 회사가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확정 판결로부터 15일까지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2018년 10월 최종 승소하였고, 2019년 5월에 오전 2~8시 영업정지 재처분이 내려졌지만 다시 집행 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 중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전 처분보다 영업적 손실이 적다는 이유로 롯데홈쇼핑의 청구를 기각하여 결국 패소했다.
12월 1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2018도13867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전날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2두33620) 법률신문 그리고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결정했는데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전 2~8시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되었다. 이후 약 6개월간 상기 시간대에는 롯데아이몰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방송이 송출되고 있었다가 2023년 8월 1일부로 오전 2~8시대 방송이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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