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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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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파일:노사발전재단 CI.svg
정식 명칭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한자 명칭勞使發展財團
영문 명칭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설립일2007년 4월 5일
설립목적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업종명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김대환
주무기관고용노동부
주요 주주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비상장기업
직원 수268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40억 8,832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310억 1,546만 3,14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5억 9,311만 8,274원(2019년 기준)
순이익6억 9,964만 1,521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86억 4,838만 3,220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25억 9,711만 7,973원(2019년 기준)
미션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
비전함께 발전하는 우리, 함께 여는 내일
사회공헌 목표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소통, 사회공헌(CSR) 체계 구축
사회공헌 비전지역사회와 활기찬 내일을 여는 든든한 파트너
소재지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
관련 웹사이트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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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노사발전재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노사발전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사업별 SNS 안내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21-1000, 02-6021-1474

▲ 노사발전재단 공식 홍보영상

파일:노사발전재단 본사.jpg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3.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6년 11월 30일자 합의(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2. 사업[편집]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노동조합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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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법조문에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