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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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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본사 사옥.
1. 개요[편집]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6년 11월 30일자 합의(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2. 사업[편집]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1]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 노동조합 현황[편집]
-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발전재단 민주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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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법조문에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