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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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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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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部者去來 / Insider's Trading
1. 개요[편집]
기업 임원, 직원이나 주요 주주,[1] 거래소의 공시 담당자 등 소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들[2] 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을 선취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내부자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이다. 한국거래소가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2. 사례[편집]
-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살림의 여왕' 억만장자 마사 스튜어트가 이 짓을 했다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싸그리 날려먹었다. 5개월 가량의 감옥 생활을 마친 후에는 각종 노력을 기울여 재기에 성공했다.
-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내부자거래 혐의로 가수 정용화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30일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8년 1월 19일 정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했는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내에 가상화폐에 돈을 투자하다가 정부 규제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통보를 받은 직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내부자거래 혐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기사
- 금융감독원 직원 암호화폐 거래 의혹 문서 참고.
- 조국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해 정경심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 법령[편집]
4. 참고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9 02:31:42에 나무위키 내부자거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