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40대 여배우 피습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wiki style="margin: -6px -10px" [youtube(NHwWc6KMtPc)]}}} || [[2022년]] [[6월 14일]] 40대 여배우가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이다. == 상세 == 피해자 B의 남편인 A는 이미 지난 13일 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피해자 B는 이날 오후 11시 43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B는 "오늘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었으니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A를 퇴거조치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449#home|#]] B씨와 딸과 등교를 위해 밖을 나가는 틈을 노려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B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1606284390772|#]] 가해자인 A는 아내를 찌른 뒤 [[자살|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여 체포하였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6026|#]] 가해자인 A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433&aid=0000082783|#]] == 재판 == 2022년 7월 22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 A는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3315?sid=102|#]] 10월 12일에 1심에서 검찰이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160717?ntype=RANKING&sid=001|#]] 11월 9일 1심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53654?sid=102|#]] == 여파 == 40대 여배우 피습 소식이 보도되자 피해자로 [[최지우]], [[장윤주]], [[최지연]] 등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거론되었고 해당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해명했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206165169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5/CRO5GFXFINB7XHIBRK6ARY7H2I/|#]]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여 피해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지만 정작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범죄를 저지른 터라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호신용품]]을 쓰면 좋겠지만 역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범죄자를 살해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경찰도 절대로 호신용품을 쓰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호신용품을 쓰는 것을 몰라서 가해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에 경찰이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사건에선 경찰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 보니 경찰로서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었다. 만약 다른 선진국들처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커졌다. 전문가들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에 가정폭력과 접근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라 가정폭력 가해자와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장할 것을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43570?sid=102|#]], [[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2|#]] == 여담 == *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가 3차례 신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1644837|#]] * [[김세의]]는 사건 다음 날 40대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하고 집까지 찾아가는 방송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가세연 여배우 피습 사건 2차 가해 논란)] [[분류:2022년 범죄]][[분류:칼부림]][[분류:용산구의 사건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