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홍범 14조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조선의 제도]][[분류:헌법]] [include(틀:헌법)]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파일:STLT9UR.jpg]] [목차] == 개요 == 洪範十四條. [[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종묘]]에서 선포한 규범. 2차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순종(대한제국)|세자]]와 [[흥선대원군]] 등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했다.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범이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으로, [[상서]]과 [[사기(역사책)|사기]]에서 [[기자(상)|기자]]가 [[주나라]] [[무왕(주)|무왕]]에게 가르쳤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규범인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따온 것이다. 2000년 4월 도전 골든벨 인천 인항고등학교 편에서 골든벨 문제로 출제되었다. == 전문 == > 제1조 [[청나라|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대군주|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동음이의어)|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 특징 ==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다. 제1조에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제국|일본]]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직접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 내용이 [[조일수호조규]]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조약에서 꾸준히 나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홍범 14조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으나, 대한국 국제는 공민권에 대한 조항이 전무하고 황제의 전제 권력만 재확인하는 등 홍범 14조보다 퇴보한 모습을 보였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