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EU FTA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유럽연합 관련 문서)]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100%]]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width=100%]] || || [[대한민국|{{{#ffffff '''대한민국'''}}}]] || [[유럽연합|{{{#FFFFFF '''유럽연합'''}}}]] || ||한국어||[[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문||大韓民國과 유럽聯合 및 그 會員國 間의 自由貿易協定|| ||영어||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목차] == 개요 == 줄여서 한EU [[FTA]]라고 부른다. 주요 이익 업종은 자동차, 피해 업종은 소형가전제품, 축산업, 농수산업이라고 한다. [[파일:GYH2010100600130004400_P2.jpg]] [[2015년]] [[12월 13일]] [[저작권]] 관련 일부 규정까지 전부 완전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이 최초로 자체적으로 [[무역]][[조약]]을 맺은 케이스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맺은 무역조약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나라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주는 '''개별 [[국가]] 자격'''으로 시혜적 조약이었다면, 한EU FTA는 그런 [[빚]]이 없는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유럽연합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 논란 == === [[사형제]] 폐지 관련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되었고, 그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범죄자들에 한해선 무슨 일이 있어서든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되었다.[* 대만에서도 추진될 뻔하다가 대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으며 일본에서도 EU와 EPA를 맺었지만 한국과 EU가 맺은 것보다는 낮은 단계이다. 일본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재유럽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만 금지하라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자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사형제도를 존치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한국에 사형집행이 [[1997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사형제도를 존치시킨 것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의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때문에 사형제 존치파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사형 존치국들과도 FTA를 체결하였기에 사형제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단절된다고 하는건 확실한 게 아니다. 다만 이미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사형제 때문에 FTA 체결 협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처참한 인권 상황, 종교의 자유 억압, 무익한 경제교류 등의 이유도 있었음을 고려해야한다. === 축산업 논란 ===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낙농 지역이다. [[소고기]]는 [[광우병]]으로 수입이 안 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많은 수가 수입되고 있고 [[유제품]]도 수입이 많다. 축산업측은 한-EU FTA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 돼지 [[뒷다리살]]이 유럽에 많이 팔리고 있다.[* 한국의 [[삼겹살]] 수요가 많아서 유럽 각국에서부터 삼겹살이 수입되는 것처럼 유럽에선 수요가 많지만 한국에선 잘 안 팔리는 [[뒷다리살]]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초보적인 경제논리로만 봐도 당연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식품 물가는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웃고 있다. === 절차과정 논란 ===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개정협상을 진행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절차법은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개정 협상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7&oid=028&aid=0002373501|#]] === [[저작권]] 논란 === [[한미 FTA]]와 같이에 이미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70년으로 연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지리적 표시제]] 논란 === 지명을 그 자체로 품목으로 부르는 몇몇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유럽산 [[와인]] 따위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샴페인]]과 같이 품목의 이름인 경우나 Kappa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이외의 생산품을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 국내생산품이 유럽 제품과 경쟁하지를 않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한국 내 와인 판매점이 외국산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으로 표기했다가 벌금을 물게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고, 해당 규정이 [[위헌조약]]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일반명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준 것 때문에 국내 판매점들을 단속한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있다. 위헌조약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적 효력은 가지기 때문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위헌성이 있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 결과 == [[FTA]]를 맺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줄고 수입이 늘었다. 다만 이는 기존 한-EU간 무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 실재로 한국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다.]과, EU지역의 심각한 불경기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가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중상주의]]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FTA를 맺었다고 반드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당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몇몇 업체는 한국에 파는 물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필립스]]. 2019년, EU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EU의 입장.[[https://www.yna.co.kr/view/MYH20190706002100038|#]]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2021년]] 1월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 자세한 추진연혁은 [[국제 노동 기구#s-4.1|국제노동기구]] 참고 == 여담 == * [[브렉시트]]로 인해 [[2019년]] 10월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 공동시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영 FTA|한국-영국 FTA]]가 체결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분류:자유무역협정]][[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유럽의 경제]][[분류:유럽연합]]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