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에너지공단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에너지공단}}}'''[br]'''Korea Energy Agency (KEA)'''}}} || ||<-2>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로고.svg|width=25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에너지공단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에너지公團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E'''nergy '''A'''gency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1980년]] [[7월 4일]][* 2015년 7월 28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명.] || || {{{#ffffff '''설립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br][[http://www.law.go.kr/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 || {{{#ffffff '''업종명'''}}} ||기타 산업진흥 행정업 || || {{{#ffffff '''대표자'''}}} ||이상훈 || || {{{#ffffff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 {{{#ffffff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재단법인]]) || || {{{#ffffff '''직원 수'''}}} ||748명^^(2023년 2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 || || {{{#ffffff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 || || {{{#ffffff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울산)|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 || {{{#ffffff '''홈페이지'''}}} ||[[http://www.energy.or.kr|'''{{{#055daa 홈페이지}}}''']] · [[https://edu.energy.or.kr|'''{{{#055daa 혁신인재육성실}}}''']] || || {{{#ffffff '''공식 SNS'''}}} ||[[https://blog.naver.com/kea_sese|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15]] '''{{{#055daa 네이버블로그}}}''']] · [[https://www.youtube.com/user/KoreaEnergy|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055daa 유튜브}}}''']] · [[https://www.instagram.com/koreaenergy|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width=15]] '''{{{#055daa 인스타그램}}}''']] · [include(틀:트위터 로고, 링크=yeskorad, 크기=15)] '''{{{#055daa 트위터}}}''' · [[https://www.facebook.com/koreaenergy|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055daa 페이스북}}}''']] || ||<-2> {{{#ffffff '''공식 캐릭터'''}}} || ||<-2>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마스코트 세세.svg|width=100]][br]마스코트 '세세(SeSe)'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055daa '''052-910-0114'''}}} || ||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본사.jpg|width=350]] || [목차][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PK1y6tgG7hA)]}}}|| || {{{#white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 == 연혁 == * 1974년 7월, '열관리법'에 따라 '한국열관리협회'가 설립되었다. * 1980년 7월, '열관리법'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90%EB%84%88%EC%A7%80%EC%9D%B4%EC%9A%A9%ED%95%A9%EB%A6%AC%ED%99%94%EB%B2%95|'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대체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본사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었다. * 1988년 1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관이 되었다. * 1986년 1월 ~ 1998년 12월, 집단에너지본부가 있었으나 폐지했다. 이후 대한민국 집단에너지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맡는다. * 2004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7%90%EB%84%88%EC%A7%80%EB%B0%8F%EC%9E%AC%EC%83%9D%EC%97%90%EB%84%88%EC%A7%80%EA%B0%9C%EB%B0%9C%E3%86%8D%EC%9D%B4%EC%9A%A9%E3%86%8D%EB%B3%B4%EA%B8%89%EC%B4%89%EC%A7%84%EB%B2%95|'신재생에너지법']]으로 대체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보전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법에 담는다. * 2010년 12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2012년 1월부터 인증을 시행한다.) * 2015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 2016년 7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19년 2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 2021년 1월, [[RE100]] 인증제도를 시작한다. (녹색프리미엄, REC, PPA를 구매하거나, 지분참여, 자체건설 방법이 있다.) == 사업 ==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체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사업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논란 및 사건 사고 == * 2021년 8월 1일, 에너지공단이 스스로의 건물들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해 왔으나, 국토부가 재조사하자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치보다 낮았기에, 그간 받은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21733?cds=news_edit|#]] == 노동조합 현황 == * 한국에너지공단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 여담 ==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의 민간기업이 버젓이 존재한다. 심지어 기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보도를 내면서 한국에너지공"사"로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 않다(...). [[분류:1980년 기업]][[분류: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분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산업통상자원부]][[분류:울산우정혁신도시]][[분류:울산광역시의 기업]]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