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br]'''KCTI'''}}} || ||<-2> [[파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svg |width=2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文化觀光硏究院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02년]] [[12월 4일]] || || {{{#ffffff '''설립목적'''}}}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br][[http://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문화기본법 제11조의2]] || || {{{#ffffff '''대표자'''}}} ||김세원 || || {{{#ffffff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177명^^(2023년 1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향상''' || || {{{#ffffff '''비전'''}}} ||'''국가 문화·관광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cti.re.kr/| '''{{{#9E7C5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식 홈페이지}}}''']][br][[https://cupact.mcst.go.kr/| '''{{{#9E7C56 문화영향평가 시스템 홈페이지}}}''']][br][[https://policydb.kcti.re.kr/#/| '''{{{#9E7C56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br][[https://www.tdss.kr/| '''{{{#9E7C56 관광개발정보시스템 홈페이지}}}''']][br][[https://know.tour.go.kr/| '''{{{#9E7C5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9E7C56 '''02-2669-9800'''}}} || [목차] [clearfix] == 개요 == {{{+1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4월 설립된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2020년 6월 관광특구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이어,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분석센터로 지정되었고, 2021년엔 문화기본법 및 관광기금개발기금법 개정으로, 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출연금 전환되었다. == 사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대한민국의 관광]][[분류:2002년 설립]][[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강서구(서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