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특수교육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교육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특수교육([[特]][[殊]][[敎]][[育]])이란 특수아동이 갖고 있는 일반아동과 같은 공통성과 더불어 특수아동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의 측면에서 대상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수아동이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균보다 일탈된 아동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장애]]가 있는 아동 뿐 아니라 평균보다 우수한 아동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영재교육]]도 넓은 뜻의 특수교육에 포함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영재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다만,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것, 즉, 좁은 의미의 것만을 지칭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 == 관련 문서 == * [[통합교육]] * [[특수교육과]]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분류:교육]][[분류:장애인]][[분류:복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