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챕터 11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영어]]: Chapter 11, Title 11, United States Code [목차] == 개요 == [[미국]] [[연방파산법]] 중 제11장의 내용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기업 정상화가 기업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미국 정부]] 관리 하에 구조조정 이후 [[기업회생]]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방파산법의 다른 주요 내용인 제7장(기업청산과 관련된 법)[*챕터7], 제13장(개인파산과 관련된 법)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회생이 불가하여 파산 시에는 상장을 폐지하고 채권자, 금융상품, 우선주 순서로 자금이 상환되며, 가장 마지막으로 보통주 주주에게 가는 구조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수익률과 리스크가 반대 순서로 가능 형태를 취한다. == 통계 ==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의 챕터 11 신청 기업은 [[2008년]] [[9월 15일]] 신청한 [[리만 브라더스]]로 당시 [[미국 달러|$]]639,063,000,800, 한화 약 866조 8,889억 6,058만 5,200원 상당의 규모였다. [[분류:미국의 법]][[분류:경제 제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