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지려천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토막글)] ||<-4><#000> '''[[고사성어|{{{#FFF 한자성어}}}]]''' || || {{{+5 '''[[知|{{{#000 知}}}]]'''}}} || {{{+5 '''[[慮|{{{#000 慮}}}]]'''}}} || {{{+5 '''[[淺|{{{#000 淺}}}]]'''}}} || {{{+5 '''[[薄|{{{#000 薄}}}]]'''}}} || || 알 지 || 생각할 려 || 얕을 천 || 엷을 박 || [목차] [clearfix] == 개요 == '''천박'''(淺薄) 또는 '''지려천박'''(知慮淺薄)은 '생각[慮]이나 지식[知]이 얕고 얇음[淺薄]'이라는 말로,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그러한 부족함이 말이나 행동 따위로 드러나 상스러움을 가리키는 어휘이다. '천박'은 동사 '천박-하다'의 어간으로도 쓰이는데,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얕고 얇다'라는 의미이지만 '상스럽다', '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어휘 '지려천박'은 과거 [[형법|형법전]]에 [[준사기|준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미성년자의 지려천박'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재판상의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나, '지려천박'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말이라는 이유로 형법 용어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순화되었다. 준사기죄의 조문 역시 [[2020년]] 형법 일부개정(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에 따라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분류:한자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