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조합(민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민법)] [목차] == 개요 == [[민법]]에 규정된 조합계약에 따라 결성된 사적인 결사체([[자발적 결사체]])이다. == 특징 == 지분이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하다. [[상법]]의 특칙이 있어 조합이 상행위를 할 경우 [[연대채무]]가 된다. 민법의 채권각론 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등기도 합유등기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합유등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1인 단독으로 등기하거나 공유등기를 하는 편.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된다. == 조합의 예시 == 소위 '동업'이 조합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가 이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것. * 졸업한 체대생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 [[헬스클럽]]을 창업한 경우[*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단골 출제 패턴이다. 식당을 차리기도 한다.] ||가. 원고, 피고 및 C(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15. 3.경 [[크로스핏]] 체육관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32,000,000원을 출연하였고, 2015. 3. 2. 이 사건 동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 6.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지층을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18개월,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관리비 400,000원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자들은 1:1:1로 수익분배비율을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11.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 금액 중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3,488,802원(=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 20,932,812원 × 1/6)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8.경 탈퇴하였더라도, 피고는 2017. 9. 1. 탈퇴 기준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2%EB%82%9827641|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나27641 판결]]] || 위와 같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n:m:l로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창업했다가 시간이 지나 폐업하거나 불화가 생겨 탈퇴하는 경우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된다. 지분 비율이 잘못되었다거나,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혹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등. * [[커플 유튜버]] - 커플 유튜버가 결별할 경우 민법상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산 절차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408454091815|(변호사의 의견)]] 다만 이는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커플 양 측이 의기투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에 국한된다. MCN에 들어갈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문제는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이름이 00조합인데도 조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헬스클럽이나 청년00식당을 두고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 비해, 후술할 '조합 아닌 조합'은 일반인들의 입말이나 대외적 표시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규율과 실제 생활이 맞지 않는다. ==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 == 00조합이 사실 [[법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법에 따라 그러하다. === [[노동조합]] ===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지역주택조합]] === [[비법인사단]] - [[https://chayul.com/kwa-law_data_v-144?SI_F_serial_num=asc&OTSKIN=layout_ptr.php&PB_1573710500=7|#]] === 재건축조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공식 명칭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 [[협동조합]] === 법인화 된 경우가 많다.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법인이므로 그 조합도 법인으로 본다. ===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인이다. [[분류:조합]]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