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전용차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도로]]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목차] == 정의 == 말 그대로 도로 구획 중에 특정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 대한민국에서는 파란색 [[차선]]을 사용하여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 종류 ==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 [[중앙버스전용차로]] *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자전거전용차로]] == 위반시 벌칙기준 == === 고속도로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버스전용차로] || 10만원 || 7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버스전용차로] || 9만원 || 6만원 || === 일반도로 ===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버스전용차로]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버스전용차로] || 5만원 || 4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 30점[*A 버스전용차로] || 4만원 || 3만원 || ||자전거 등 || - || - || 2만원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