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전기요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http://cyber.kepco.co.kr/ckepco/|전기요금 조회 사이트]] [[http://blog.naver.com/doumdori/10186415070|전자식 계량기]] [[http://blog.naver.com/doumdori/10186413773|기계식 계량기]] 전기요금이란 [[전기]]를 사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전력]] 수급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한전 등의 판매사업자에게 송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0원(기본요금은 납부)까지 깎을 수 있으나,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요금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아래 요금은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 및 텔레비전 수신료(TV수상기 1대당 2,500원)가 제외된 순수 전기요금만 계산한 값이다.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은 관리비에 합산하여 일괄수납하고, 개인주택은 한전에서 오는 고지서로 수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전력은 2020년완전 보급을 목표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AMI 스마트원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 중순 기준으로 꽤 많은 가정에 보급된 상태이다. 스마트계량기 설치 여부는 [[http://pp.kepco.co.kr/|한전파워플래너]] 사이트에서 고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파워플래너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랑과 요금의 확인이 가능하다. == 명칭 == 전기세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쓰인다. 엄밀히는 재화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기에 '전기료' 또는 '전기요금'이 맞지만, [[자연인]]이 아닌 이상(...)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고 안 쓰는 가정은 없으며, 단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기세' 또한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었는데 최근에 "전기 요금을 세금처럼 여겨서 나타내는 말"로 바뀌었다. --[[공기업|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 또한 국내에 한해서는 전기가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점, 세금 징수에서 주로 보이는 형태인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 세금처럼 체납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오면서 매달 내는 요금이라 세금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점이 합쳐져 전기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말을 보면 정부도 세금이라 생각한다 볼 수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 '전화세'가 있으며, 이것은 전기세와는 달리 2000년대 초반까지 실존했던 세금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에 흡수되었다. == 요금체계 == === 공통사항 === *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RPS[*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 ET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주거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 부과방식: 기후환경요금단가[* 매년 변동] ×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단가: 9원/kWh (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 연료비조정요금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연료비조정단가[* 매 분기 변동][* 상하한 ±5원/kWh] ×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2023년 2분기 기준, 매 분기 변동) * 청구금액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 부가가치세: 전기요금 × 10% (원미만 4사 5입)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 × 3.7% (10원미만 절사) 일부 요금제[*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들은,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시간대별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4> '''계절에 따른 부하 시간대 구분표''' (2023년 1월 1일 기준) || || '''구분''' || '''봄·여름·가을'''(3~10월) || '''겨울'''(11~2월) || '''제주특별자치도'''(모든 계절 동일) || || '''경부하''' ||<-3> 22:00 ~ 08:00 || || '''중간부하''' || 08:00 ~ 11:00[br]12:00 ~ 13:00[br]18:00 ~ 22:00 || 08:00 ~ 09:00[br]12:00 ~ 16:00[br]19:00 ~ 22:00 || 08:00 ~ 16:00 || || '''최대부하''' || 11:00 ~ 12:00[br]13:00 ~ 18:00 || 09:00 ~ 12:00[br]16:00 ~ 19:00 || 16:00 ~ 22:00 || * 토요일 및 공휴일 계산기준 (임시공휴일 제외) *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의 사용전력량 -> 중간부하 시간대로 계량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 경부하 시간대로 계량 |||||| '''선택요금제도''' || || '''구분''' || '''내용''' || || '''선택(Ⅰ)''' ||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 '''선택(Ⅱ)''' ||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 '''선택(Ⅲ)''' ||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 500시간 초과인 고객에게 유리 || ||||||<#87CEEB> '''전압구분''' || || '''구분''' || '''적용범위''' || || '''저압''' || 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고객 || || '''고압A''' ||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 '''고압B''' || 표준전압 154,000V 고객 || || '''고압C''' || 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 === 주택용 전력 === 가정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집은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다른 요금과 달리 '''유일하게 3단계의 [[누진세|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가정당 평균 [[전력량|전기 사용량]]은 월간 250 kWh 정도이고 현재의 전기요금 29,315원으로 계산하면 117.2원/kWh이다. 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07.89원, 일반용이 131.6원, 산업용이 107.35원이다. 대신 원가회수율로 하면 각 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약간 낮다.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저압으로 공급받고 있고 산업용은 산업계에서 자체설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201.jsp|용도별 판매현황(2020년)]]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건물은 법적 용도가 어떠하든 반드시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용도의 전기를 계약해서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한 부분만큼[* 그런데 이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공장 같이 다른 데서 끌어다 쓴 거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로 때려버린다.] '''__가정용 최대누진__'''으로 3배의 위약금이 청구된다. 1년 안에 다시 한 번 적발된다면 5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끌어쓰다가 걸려서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낸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알고 악용한 사람들은 애초에 철저하게 은폐해버리기 때문에 잘 안 걸리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몇년간 계속 써온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이걸 주로 단속하는 사람들이 매달 미터기를 확인하는 검침원들인데, 지역의 검침원이 바뀔 때마다 위약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전 검침원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새로 온 검침원이 부정사용이란 걸 알고 한전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나마 좋은 검침원을 만나면 이러한 사실을 귀띔해 주면서 몇 달간 바꿀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확인 즉시 한전으로 보고를 넣는 검침원을 만날 가능성도 있기에 위약금을 내기 싫다면 알아서 신경 쓰자. * 적용 고객 * 주거용 고객 * [[아파트]] 고객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 농사용 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겨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6> '''주택용 전력(저압)'''[* 표준전압 110V이상 380V 이하] (2023년 5월 16일 기준) || ||<-3> '''기본요금(원/호)''' ||<-3> '''전력량요금(원/kWh)''' || || '''기타계절'''[br]1~6월, 9~12월 || '''하계'''[br]7~8월 || (원/호) || '''기타계절'''[br]1~6월, 9~12월 || '''하계'''[br]7~8월 || (원/kWh) || || 200kWh 이하 사용 || 3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처음 300kWh까지 || 120.0 || || 201 ~ 400kWh 사용 || 301 ~ 45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다음 150kWh까지 || 214.6 || ||<|2> 400kWh초과 사용 ||<|2> 450kWh초과 사용 ||<|2> 7,300 || 400kWh초과 || 450kWh초과 || 307.3 || ||<-2>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 하계(7~8월) 및 동계(12~2월) 적용] || 736.2 || ||<-6> 월간 최저요금 1,000원 || ||<-6> '''주택용 전력(고압)'''[* 표준전압 3,300V 이상] (2023년 5월 16일 기준) || ||<-3> '''기본요금(원/호)''' ||<-3> '''전력량요금(원/kWh)''' || || '''기타계절'''[br]1~6월, 9~12월 || '''하계'''[br]7~8월 || (원/호) || '''기타계절'''[br]1~6월, 9~12월 || '''하계'''[br]7~8월 || (원/kWh) || || 200kWh 이하 사용 || 300kWh 이하 사용 || 730 || 처음 200kWh까지 || 처음 300kWh까지 || 105.0 || || 201 ~ 400kWh 사용 || 301 ~ 450kWh 사용 || 1,260 || 다음 200kWh까지 || 다음 150kWh까지 || 174.0 || ||<|2> 400kWh초과 사용 ||<|2> 450kWh초과 사용 ||<|2> 6,060 || 400kWh초과 || 450kWh초과 || 242.3 || ||<-2>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 하계(7~8월) 및 동계(12~2월) 적용] || 601.3 || ||<-6> 월간 최저요금 1,000원 || ||<-4>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제주특별자치도만 시행중] (2023년 5월 16일 기준) || ||<|2> '''기본요금(원/kW)''' ||<-3>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봄·가을철'''[br](3~5월, 9~10월) || '''여름·겨울철'''[br](1~2월, 6~8월, 11~12월) || ||<|4> 4,310 || 경부하(22~08시) || 138.7 || 125.8 || || 중간부하(08~16시) || 184.7 || 153.8 || || 최대부하(16~22시) || 220.5 || 172.4 || ||<-2> 슈퍼유저요금(1,000kWh초과)[* 누진요금과 적용 기간이 다르게 여름·겨울철 내내 적용된다] || 736.2 || ==== 요금감액 ==== |||| 대상 ||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3> 정액할인[br]월 16,000원[br](여름철 월 20,000원) ||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정액할인[br]월 10,000원[br](여름철 월 12,000원) ||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5> 정액할인[br]월 8,000원[br](여름철 월 10,000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3자녀 이상 가구 ||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3> 30% 정률할인[br](월 16,000원 한도) || || 대가족 가구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 || 출산 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 포함 가구 || ||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2> 30% 정률할인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고객 || 사용전력량 0kWh || 기본요금 50% 감액 || || 주택용 전력(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고객 ||<|3> 사용전력량 200kWh 이하 감액대상 고객 ||<|2> 정액할인[br]월 4,000원 || || 주택용 전력(저압) 고객 || || 주택용 전력(고압) 고객 || 정액할인[br]월 2,500원 || ||<-3> 여름철 구분: 6~8월 || ||<-3>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액할인은 정률할인(30%)과 중복 가능[* 정액할인 먼저 적용 후 정률할인 적용] || ==== 다세대 요금 ==== 공동 주택 등에서 1개 계량기로 다세대가 주택용전력을 쓸 때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누진 단계를 계산하며 가구수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한 추징금을 내야한다. 전체 전기료가 1개 계정으로 청구되므로 각 세대가 나눠서 내는 방법은 집주인이 알아서 균등하게 해도 되고 보조 계량기로 차등 적용해도 된다. 복지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신청 방법은 각 담당 한전 지사에 "1주택 수가구 요금제"를 신청하면 된다. ==== 송변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송주법) ==== 2013년 착공이 시작된 밀양 송전탑 시공 반대시위 이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존에 송변전설비를 시공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건설 보상 및 용지/선하지 보상 이외에도, 송변전설비 주위에 실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으로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할인 및 태양광 사업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 [[https://tas.kepco.co.kr/|송주법 지역지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수 및 설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제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년도에 세대현황에 포함되어 차년도부터 정상지원받는 것. 전입일에 따라 상이하나, 신청 이후 즉시 적용되지 못한 금액을 최대 1년치 지원금에 한해 차년도 1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세대별로 할당되는 지원금은 매년 혹은 적용받는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다. * 34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7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600m * 765kV 이상 송전탑 및 그 송전선로 :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1000m 범위 이내, 변전 최외곽 설비로부터 850m 정상적으로 지원대상세대에 포함되면, 총 지원금을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비와 마을공동사업비로 할당한다. 전기요금 직접지원사업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사업으로, 해당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매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일정 금액만큼 매달 차감된다. 만약 전기사용량이 적거나 상계거래고객일 때 지원금이 한전 내부 시스템상으로 계속 누적되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달에 추가로 지원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쌓이면 상품권 등으로 수령해가는 사업을 매년 안내하기도 한다. 마을공동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약을 대행하여 체결하는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들에게 위임되어 지급하는데, 이 때 공동사업비는 세대별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대표 및 공동대표는 마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마을 이장 혹은 아파트 동대표 등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주택개량 사업, 태양광 사업, 마을회관 등 공동사용 건물 시공 및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관광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가 많으면 비료 등 농자재를 구매하여 공동사용하기도 한다. === 일반용 전력 === 일반용 이라고 주택에서 쓰는 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 사용자는 상업건물이기 때문에 흔히 '''상업용'''이라고 부른다. 일반용 전력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이며, 일반용 전력(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이다. 일반용 전력(갑)은 또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용 전력(갑) Ⅰ은 시간대 상관없이 일정한 전기요금이며, 일반용 전력(갑) Ⅱ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이다. ||<-6> '''일반용 전력(갑) Ⅰ''' (2023년 5월 16일 기준) || ||<-6>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3> '''전력량요금(원/kWh)''' ||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저압''' || 6,160 || 132.4 || 91.9 || 119.0 || ||<|2> '''고압A''' || '''선택Ⅰ''' || 7,170 || 142.6 || 98.6 || 130.3 || || '''선택Ⅱ''' || 8,230 || 138.6 || 94.3 || 125.0 || ||<|2> '''고압B''' || '''선택Ⅰ''' || 7,170 || 140.5 || 97.5 || 127.3 || || '''선택Ⅱ''' || 8,230 || 135.2 || 92.2 || 122.0 || ||<-7> '''일반용 전력(갑) Ⅱ''' (2023년 5월 16일 기준) || ||<-7>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미만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4>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6> '''고압A''' ||<|3> '''선택Ⅰ''' ||<|3> 7,170 || 경부하 || 89.4 || 89.4 || 98.1 || || 중간부하 || 140.6 || 96.8 || 128.5 || || 최대부하 || 163.1 || 108.1 || 143.3 || ||<|3> '''선택Ⅱ''' ||<|3> 8,230 || 경부하 || 84.1 || 84.1 || 92.8 || || 중간부하 || 135.3 || 91.5 || 123.2 || || 최대부하 || 157.8 || 102.8 || 138.0 || ||<|6> '''고압B''' ||<|3> '''선택Ⅰ''' ||<|3> 7,170 || 경부하 || 88.8 || 88.8 || 97.8 || || 중간부하 || 137.4 || 94.7 || 125.1 || || 최대부하 || 153.8 || 100.1 || 139.3 || ||<|3> '''선택Ⅱ''' ||<|3> 8,230 || 경부하 || 83.5 || 83.5 || 92.5 || || 중간부하 || 132.1 || 89.4 || 119.8 || || 최대부하 || 148.5 || 94.8 || 134.0 || ||<-7> '''일반용 전력(을)·산업용 전력(을)''' (2023년 5월 16일 기준) || ||<-7>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4>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9> '''고압A''' ||<|3> '''선택Ⅰ''' ||<|3> 7,220 || 경부하 || 92.8 || 92.8 || 99.8 || || 중간부하 || 145.7 || 115.3 || 145.9 || || 최대부하 || 227.8 || 146.0 || 203.4 || ||<|3> '''선택Ⅱ''' ||<|3> 8,320 || 경부하 || 87.3 || 87.3 || 94.3 || || 중간부하 || 140.2 || 109.8 || 140.4 || || 최대부하 || 222.3 || 140.5 || 197.9 || ||<|3> '''선택Ⅲ''' ||<|3> 9,810 || 경부하 || 86.4 || 86.4 || 93.7 || || 중간부하 || 139.6 || 108.5 || 139.8 || || 최대부하 || 209.9 || 132.2 || 186.7 || ||<|9> '''고압B''' ||<|3> '''선택Ⅰ''' ||<|3> 6,630 || 경부하 || 95.9 || 95.9 || 102.9 || || 중간부하 || 148.2 || 118.2 || 148.2 || || 최대부하 || 229.4 || 148.5 || 204.4 || ||<|3> '''선택Ⅱ''' ||<|3> 7,380 || 경부하 || 92.1 || 92.1 || 92.1 || || 중간부하 || 144.4 || 114.4 || 144.4 || || 최대부하 || 225.6 || 144.7 || 200.6 || ||<|3> '''선택Ⅲ''' ||<|3> 8,190 || 경부하 || 90.4 || 90.4 || 97.5 || || 중간부하 || 142.7 || 112.8 || 142.7 || || 최대부하 || 224.0 || 143.1 || 198.9 || ||<|9> '''고압C''' ||<|3> '''선택Ⅰ''' ||<|3> 6,590 || 경부하 || 95.4 || 95.4 || 102.3 || || 중간부하 || 148.3 || 118.3 || 147.9 || || 최대부하 || 229.2 || 148.7 || 204.5 || ||<|3> '''선택Ⅱ''' ||<|3> 7,520 || 경부하 || 90.7 || 90.7 || 97.6 || || 중간부하 || 143.6 || 113.6 || 143.2 || || 최대부하 || 224.5 || 144.0 || 199.8 || ||<|3> '''선택Ⅲ''' ||<|3> 8,090 || 경부하 || 89.6 || 89.6 || 96.5 || || 중간부하 || 142.5 || 112.5 || 142.1 || || 최대부하 || 223.4 || 142.9 || 198.7 || ==== 요금감액 ==== |||| 대상 || 내용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3> 정액할인[br]월 16,000원[br](여름철 월 20,000원) ||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정액할인[br]월 10,000원[br](여름철 월 12,000원) ||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5> 정액할인[br]월 8,000원[br](여름철 월 10,000원)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30% 정률할인 || ||<-3> 여름철 구분: 6~8월 || ||<-3>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 || === 산업용 === ||<-6> '''산업용 전력(갑) Ⅰ''' (2023년 5월 16일 기준) || ||<-6>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3> '''전력량요금(원/kWh)''' ||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 '''저압''' || 5,550 || 107.7 || 85.9 || 106.0 || ||<|2> '''고압A''' || '''선택Ⅰ''' || 6,490 || 116.3 || 92.6 || 116.2 || || '''선택Ⅱ''' || 7,470 || 111.5 || 88.0 || 109.7 || ||<|2> '''고압B''' || '''선택Ⅰ''' || 6,000 || 115.1 || 91.5 || 114.7 || || '''선택Ⅱ''' || 6,900 || 110.4 || 86.9 || 108.6 || ||<-7> '''산업용 전력(갑) Ⅱ''' (2023년 5월 16일 기준) || ||<-7> 광업, 제조업 . 및기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4>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6> '''고압A''' ||<|3> '''선택Ⅰ''' ||<|3> 6,490 || 경부하 || 87.2 || 87.2 || 94.6 || || 중간부하 || 113.0 || 92.0 || 111.5 || || 최대부하 || 146.5 || 111.2 || 140.9 || ||<|3> '''선택Ⅱ''' ||<|3> 7,470 || 경부하 || 82.3 || 82.3 || 89.7 || || 중간부하 || 108.1 || 87.1 || 106.6 || || 최대부하 || 141.6 || 106.3 || 136.0 || ||<|6> '''고압B''' ||<|3> '''선택Ⅰ''' ||<|3> 6,000 || 경부하 || 84.0 || 84.0 || 91.2 || || 중간부하 || 111.6 || 90.6 || 109.2 || || 최대부하 || 145.4 || 109.4 || 137.9 || ||<|3> '''선택Ⅱ''' ||<|3> 6,900 || 경부하 || 79.5 || 79.5 || 86.7 || || 중간부하 || 107.1 || 86.1 || 104.7 || || 최대부하 || 140.9 || 104.9 || 133.4 || ||<-7> '''일반용 전력(을)·산업용 전력(을)''' (2023년 5월 16일 기준) || ||<-7>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 || ||||<|2> '''구분''' ||<|2> '''기본요금(원/kW)''' ||<-4> '''전력량요금(원/kWh)''' || || '''시간대''' || '''여름철'''(6~8월) || '''봄·가을철'''(3~5월, 9~10월) || '''겨울철'''(11~2월) || ||<|9> '''고압A''' ||<|3> '''선택Ⅰ''' ||<|3> 7,220 ||